일단 과실자에게 차를 고쳐달라는 편지를 보내셔야해요 그 편지내용에 만약 며칠(일주일인가?) 안고쳐주면 내가 고치고 돈 청구한다고 쓰시구요.그리고 견적을 2-3군데 업체에서 받으셔야 얼마를 청구 할지 나오지요. 가능하면 많이 편지를 주고받은게 있으면 좋더라구요.편지에 답도 없고 안고쳐부면 법원에가서 양식작성하고 (견적서, 모든 상황에 대한 자료첨부) 접수비 내시면 얼마후 Hearing날짜가 오면서 통역필요한지 묻숩니다 .2달인지 걸린것 같구요.그날에는 메모지 혹시 더있는데 제출못한 자료있으면 가져가서 조정관주시고.메모지 연필가져가셔서 상대방이 진술할때 거짓(?) 잘못말한것 있으면 자기가 진술할때 다시 말씀하시구요 조정관이 정말 말을 잘들어주기때문에 걱정할 필요없구요 시간도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두되고요.모든첨부서류는 3장 이었던것 같아요(법원요,상대방,본인)만드셔서 접수하셔야하구요.조정관이 말과,첨부자료로 판단하니만큼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구,가능하면 처음에 내시는게 좋다는 내 개인적의견이구요.신청부터 결정될때 까지 몇달이 걸리니까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셔서 느긋하게 기다리시구 시간이 들어서 그렇지 상대방과 싸우지 마시고 상대방이 고쳐줄 의사가 없으면 법원에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시티에도 법원이 있는것 같구요
전적으로 상대방 과실이어도 보험회사에서 해줄수있는게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러니 절대 삼자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편지는 이메일로 주고받았는데 상관없겠지요..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야 하는건지요? 이미 예기 끝난상태라..기다린지 한달이고 더이상은 무의미 할듯해서요! 좋은 답변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