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티코님께서 일년 일하신 부분에 대한 휴가비 4주는 받으셨고, 그 일년 이후에 일하신(그러니까 다음 일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 기간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하셨다면 그 기간분에 대하여 8%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먼저 고용주한테 메일이나 편지를 보내서 얘기를 해보시구요..
정 어려우시면 http://www.dol.govt.nz 여기가면 전화번호 있거든요.. 거기 전화해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인 통역도 요청하면 바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