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총급여에 8% 지불에 대해서 아시는분좀 알려주세요.

퇴직시 총급여에 8% 지불에 대해서 아시는분좀 알려주세요.

3 2,087 bank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둘때에 6개월이상근무를 하면 8%를 오너가 직원에게 지급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4주 유급휴가비가 8% 인가요?
아니면 따로 오너가 지불 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나가다가
일한지 일년 이내 - 지금까지 받으신 급여 * 8%

(예 : 20.000(세금내기전 금액) *0.08 = 1600불->(여기서 세금제한금액 대략 $1360 정도 지불)



일년이면- 지금까지 받으신 급여 * 8% 나 보통 받으시는 한주 급여*4 하신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

(예 : 20.000 *0.08 = 1600불 /주급으로 420불 받으셨으면 420*4=1680불 중 큰 1680불 지급)



일년이상이면- 한 주급여*4+ 일년이후 기간에 대한 금액 *8%

(예 : 평균 $420*4+ 이후 근무기간 6개월분 (20.000) *0.08 = $3280 (세금제하면 대략 $2788)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물론 세금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세금 전과 세금 제한 부분은 대략 계산한거라서 틀릴 수 있는데 계산은 이런식으로 합니다..
tico
답변 감사합니다.

4주 휴가비는 받았는데 8%는 못 받았네요!

8%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혹시 신고를 하려면 어디다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ㅍㅍ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티코님께서 일년 일하신 부분에 대한 휴가비 4주는 받으셨고, 그 일년 이후에 일하신(그러니까 다음 일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 기간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하셨다면  그 기간분에 대하여 8%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먼저 고용주한테 메일이나 편지를 보내서 얘기를 해보시구요..

정 어려우시면 http://www.dol.govt.nz 여기가면 전화번호 있거든요.. 거기 전화해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인 통역도 요청하면 바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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