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부부싸움중에 아내와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와이프가 분하고 억울했던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후 경찰이 와서 저를 연행(?)하였고 경찰서에 가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던 중 제가 와이프랑 몸실랑이 중 와이프 몸에 손을 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귀가조치 하면서 police bail bond라는 종이를 주면서 담주에 법원에 출두하라고 하였습니다(male assault female 이라는 내용). 그 서류를 와이프에게 보여주자 자기는 이렇게까지 될줄은 몰랐다라고 하였으며 저하고 와이프는 서로 화해를 한 상태입니다. 제 와이프도 제가 법정출두까지 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는 실정인데 법정출두전에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아름드리이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클랜드가 아닌 작은도시라서 통역이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럴때는 제가 직접 진술해도 되는 건지요? 제가 영어 실력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럴때는 집사람의 진술서등 다른 보완 서류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anger managemnent course는 어디서 받는건지요? 또 그외에 다른 불이익 즉 보석금이라든지 유예기간(?)이라든지의 다른 판결은 없을까요? 또 제가 얼마 안 있으면 한국에 가야 하는데 혹 문제는 없을란지요? 두서 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많으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원 통역이 없다면 본인이 잘 말씀하세요. 전자사전 가져가셔서 법원에서 정해준 변호사와 말씀 잘 하시면 될거에요. anger management course는 법원에서 정해주는 장소가 있어서 받으시면 되구요. 보석금 유예 뭐 이런건 없는거 같애요. 리코드도 남지 않는걸로 압니다. 부인이 합의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국 일정은 변호사한테 물어 보세요. 출국 금지 입국 금지 뭐 이런거 없을거에요. ^^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