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매매시에....

한국의 부동산 매매시에....

2 1,755 lsj
갖고 있던 일반 PM여권에 영주권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한국의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데....임자만 나타나면

그냥 한국거주 주민과 같은 개념으로 계약서쓰고 매매하면 되나요...간단하게...?

아니면 주의사항 이랄지 사전에 해놓아야 할 것(세금관계?) 등....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미리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이
영주권 받은것을 한국에 신고 하셨다면 출입국관리마무소에 가셔서 거소증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 하시면 부동산거래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한국에 신고를 안하셨다면 한국에 거주할때처럼 일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클랜드Keeper
집을 팔기 전에 한국의 세무감당 세무사와 꼭 상의후에 파시기 바랍니다.

잘못 하시면 차액에 대해서 다 양도세 내십니다.

Total 48,810 Posts, Now 692 Page

1 인기 알려 주세요.
초록빛 | 조회 1,535 | 2011.07.14
1 인기 영주권 질문이요~
雪花 | 조회 1,778 | 2011.07.13
인기 제본
DDRH913 | 조회 1,322 | 2011.07.13
인기 테니스 코트
네비게이션 | 조회 1,196 | 2011.07.12
2 인기 PDF reader 문의
dur859 | 조회 1,234 | 2011.07.12
1 인기 뉴질랜드 펀드
청국장 | 조회 1,853 | 2011.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