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에 대한 질문이요..

이민법 개정에 대한 질문이요..

1 2,496 부모초청
대문에 나와 있는 글을 보니..
지난주에 이민법 개정이 있었던거 같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부모초청시 지금은 최대 12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아는데.. 개정된 법으로는 3년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다는
건가요?
3년 연장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바람이 많이 차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3년 쭉~ 뉴질랜드에 체류할수 있다는게 아니고 3년동안 1년에 최대 6개월씩  체류가능하다는 말인것같은데... 3년동안 사용가능한 복수비자라는 뜻이죠. 한국처럼  비행기티켓 끊으면 무비자입국 가능한 나라의 사람들한텐 별로 겠지만 매번 비자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텐 아주 편리한것 같네요...한번 비자 받으면 3년 사용가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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