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비를 집주인 홀딩하고 있었다면..

본드비를 집주인 홀딩하고 있었다면..

1 2,714 선율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요기에 글 남겨봅니다.

저흰 렌트집을 계약할 당시 에이젼시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자리에서 바로 레팅비 +GST를 지불해서

집을 계약했었는데요

그뒤로는 그냥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여러기지 이야기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중립자 입장이 없다보니 여러가지 힘든면도

 있었는데요

의견차이도 있고 중간에 렌트비인상도 그렇고 해서

이사를 결정하고 이사를 했는데요..

집주인이 자꾸 본드비를 가지고

여러가지로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사전날 키를 줬으니깐 그전날 부터 페이를 해야된다고

우기는 상황도 있었구요..이갓말고도 여러가지..등등

나중에 이사나가는날까지 계산하고 집 본드를 이야기 하는데

집주인이 저희 본드를 가지고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테넌시롯지에 왜 홀딩을 하지않고

집주인이 가지고 있었냐고 물었더니..에이젼트가 그랬다면서

핑계를 되더라구요..그래서 저희 은행계좌를 봐보니..집주인에게

직접 줬더라구요..

이런경우는 테넌시 서비스에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ImmigrationCham…
안녕하세요? 글을 읽어보고 도움이 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집주인분은 반듯이 본드비를 23일이내에 테넌시 서비스에 lodge를 하시고 그에 따른 영수증을 주셨어야해요.
지금 집을 나온는데 여러가지 분쟁이있다면 tribunal (중재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hearing을 들으 실 수 있습니다.
중재소에서는 중간에 멤버들이 쌍방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드비에 관한 중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찾아보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s://www.tenancy.govt.nz/disputes/tribunal/making-an-application/

신청비는 $20.4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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