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 filing penalty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나요?

late filing penalty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나요?

1 1,546 하얀연필
재작년 뉴질랜드에서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밥 먹듯 들어온 커뮤니티인데, 오랜만에 이곳에 들어와 글을 남기다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

각설하고,,,
뉴질랜드를 떠난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오늘 한국에 있는 집으로 뉴질랜드 Inland Revenue에서 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니 Income Tax 명세서 였는데요. 제가 Late filing penalty로 50달러를 내야한다는 내용이더군요.

뉴질랜드에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이렇게 1년 있었고, 1년 동안 일하면서 번 돈에 대해서는 성실히 세금도 납부했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국내 귀국 전에 택스리턴을 받고 돌아왔거든요?

그후 뉴질랜드 국세청과는 아무런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벌금으로 50달러가 부과가 되서 좀 벙쪘습니다. (이건 뭔가...?? ㅡㅡㅋ)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이 만료되서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일을 안 해서 신고될 세금도 없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자연히 소득 신고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하고 국내에 들어왔어야 했나요?

late filing penalty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적어서 국세청에 메일 보냈긴 했는데,
좀 당황스런 경우라 선배님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뉴질랜드는 제가 한국 다음으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워킹홀리데이로 1년간 있으면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며,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많은 경험과 추억들을 제게 안겨준 나라였죠...

뉴질랜드에서 생활하시는 교민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Korwi
IRD 등록을 취소하지 않았군요. IRD에 등록취소를 신청하고, 귀국 후 뉴질랜드에서 소득이 없었다는 사유 등을 통보하고 벌금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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