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집이 2013년 1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올 12월에 애들 방학하고나면 한국으로 귀국할려고 하는데.. 계약 만료 이전에 집을 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은 1월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렌트비를 다 줘야 되는건지요 ?
혹시 몇개월 이전에 통보하면 가능하다던가 하는 그런건 없는가요 ?
성수기인 12월에 한가족이 가게되면 성수기표값-비성수기표값의 가격차이가
한달렌트비보다 훨씬 더 커요. 여기에다 한달 렌트비까지 접고 가신다면...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꼭 필요해서 가는거라면 본인께서 손해를 감수하셔야겠죠. 한달렌트비면 본드비랑 비슷할텐데 그거로 떼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니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지 추가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노티스만 줘도 되는건 개인대 개인의 경우 정식계약서가 없으니 그렇게 하는거구요.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게되는 개인대 에이전트의 경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계약기간 전에 해지해야하면 남아있는 기간을 계산하고 그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까도록 되어있어요. 10주이상 남아있으면 80%만 리펀드된다던지, 5주에서 10주 사이면 90%라던지... 암튼 제가 그냥 부른거라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런식의 기준이 있다는거죠.
그리고 테넌트 트라이뷰널을 말씀하시는거같습니다만, 이게 정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되요. 제가 이거 경험자이고 산 증인이에요 --;;; 뉴질랜드는 이 쓸모없는 기관 빨랑 없애고 통합적인 세입자 법만 하나 새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와 같은 상환에 처하셨군요. 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면 widroori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1. 편법의로는 korwi님 의견처럼 하셔도 됩니다. 이럴경우 한국인의 이미지가 나빠지겠지요.
2. 저 같은 경우는 본드비 만큼의 렌트비 3주치는 본드비로 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으로 가기전에 인스펙션을하여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입자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고, 그런 다음 집주인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남아 있는 렌트기간동안 렌트비를 지급하는 만큼, 권리는 세입자에게 있다.
ㄱ. 열쇠의 반납은 지인을 통하여 만기일에 준다.
ㄴ. 세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지인과 협의하여 30분 오픈한다.
ㄷ. 만약 추가로 오픈하고 싶을시에는 횟수당 $50불을 지급한다.
ㄹ. 만약 만기이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렌트비를 돌려 받는다.
위의 내용을 에이전트에게 메일을 보내 증빙자료로 보관하였고, 통보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