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섬여행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홀리데이파크에서 하룻밤을 묶고, 고속도로로나가는 길쪽으로가고있었는데 레일웨이가 보이고 기브웨이라는표시판이있었습니다. 일단 기브웨이라서 속도를 줄이고 레일웨이를 넘어서는데 넘어서자마자 고속도로였습니다. 제가 레일웨이쪽으로가는길은 레일웨이보다는 높이가 낮았습니다. 즉 레일웨이가 약간의 언덕위에있었어요. 레일웨이 넘서가기전에 양쪽 길을다보긴봤는데 차가 하나도 보이질않았어요. 아무튼 레일웨일을지나가는데 바로 고속도로였고. 그걸 알지못했고, 넘어서자마자 차가 제가있는 운전석에 들이 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경찰 리포트는 위와같이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보험이 들어있는상태고, 저는 보험이들어있지않습니다. 근데 그 차가 혼다 crv인데 차가 제차랑 들이박고 차가 피해진다고 피한곳이 콘크리트가 올라온 전봇대여서 앞에 본넷이 다 찌그러졌습니다. 그 차는 에어백까지 터졌구요... 인명피해가없다보니까 그 후에 걱정되는것이 보험금인데 그 차 보험회사가 저한테 청구를하는식이라는데 그게 정산하고하면 약 한달에서 두달이 걸린다하드라구요.. 근데 제가 워킹홀리데이비자로와서 비자만기가 약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청구서를 못받고 뉴질랜드를 출국할수도있을것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나요? 상대편차에대한 배상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같이 무보험에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부차원에서 일정의 돈을 저 대신 상대편에게 보상해주는제도라던가 그런것들이있나요?
상대편 사고자들이랑 차배상관련한걸로 좋게 합의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이 안다친것만해도 정말다행이고 행운인데 살았으니까 사람욕심이란게 최소한으로 손해를보고싶은 생각이 들게되드라구요...
교민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글솜씨가없어서 조금 장황하고 복잡하게 적은점 죄송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