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권태욱변호사님께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라 한걸 읽었습니다.잘은 모르지만, 되지 싶습니다.
아마, 시민권포기는 내무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게 되어있고요, 영주권 파트는 이민성 관할이니 그 쪽에 알아보시는것이 맞지싶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진행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방법은 모르나 길은 있지 싶으니, 이 곳에서 해답을 못얻으시면,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 하시는 것이 맞지싶습니다.
참고로 이민국에서 영주권 루트 패스를 곧 바꿀예정이라고 계속 뉴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애초에 기존 기준으로도 엄청 어려웠던 이민이 더 어려워 질 예정입니다. 한국 국적 다시 가졌다는 전제하에 영주권을 신청한다? 글쎄요. 본인이 부족직군쪽 학/석사 + 전공 살릴수 있는 직장 + 충분한 영어실력 + 충분한 경력 + 만 40세 이하 연령정도 라는 전제하에 도전하셔도 될꺼 같습니다. 혹은 배우자가 시민권자면 시민권 상실하신후에 다시 배우자 통해서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하시면 될듯하네요. 안되는건 아닌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안하고 말듯 하네요.
이런 조항이 있던데, 전문가조언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75 Former New Zealand citizens deemed to hold resident visa
(1)This section applies to a person in New Zealand who—
(a)renounces his or her New Zealand citizenship; or
(b)is deprived of his or her New Zealand citizenship.
(2)The person is deemed, from the date of renouncing, or being deprived of, his or her citizenship, to hold a resident visa—
(a)permitting the person to stay in New Zealand; and
(b)subject to any conditions specified in residence instructions certified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t the time the person renounced or was deprived of his or her citize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