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에 방이 하나 남아서 플랫을 둘까 하고 알아보니 플랫은 렌트와 달리 주택 임대법이 적용이 안된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설명부탁드립니다. 또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고 플랫을 둘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부탁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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