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cent Party Protection은 상대방이 "uninsured" 여아 성립이 되는데 상대방 자동차가 그 아빠이름으로 insured가 되었기 때문에 커버가 안되는 딸이 운전했었어도 발동이 안됩니다. 그래도 본인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서 클레임 관련 도움을 주지 않으면 Disputes Tribunal로 가셔서 판결을 받는 방법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본인 차량이 사고시에 폐차처분해버릴 상태가 아니면 꼭 풀커버 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견적은 받은 상태인데요 $2500 정도 나왔고 제 차는 2001년식 Vitz로 $3000 정도 주고 구매했습니다 저도 꼭 고쳐야한다 이건아니고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상대가 $500불 이상은 절대 못준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서요. 제 경우 Third Party 조항 중 비보험 차량에 의해 파손되었을 시 $4000까지 보상이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알아보다가 딸이 아버지 차로 운전했기에 차 자체에 보험이 있는지 없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는 자신은 보험이 있다 그렇지만 딸은 보험이 없고 내 보험으로도 커버 되지않는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즉 아버지 차량에 아버지가 운전했을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만 딸이 운잔했을 경우 되지않는것 같습니다 차량 자체에 보험이 들어가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그 들은 원하는건 미안하지만 $500이상른 못준다, 경찰이 관여하지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보험회사와 엮이는건 싫다 입니다 저는 그저 차를 원래대로 고치거나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보테어 다른 차량을 구매하거나 뭐라도 하고 싶은데 상대쪽에서는 답변이 없네요. 같은 직장에 다녀서 정보 같은거는 알고 있고 증인이 너무 많았어서 그 점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라이뷰널에 가더라도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결국은 가해자가 돈을 줘야하는데, 배째라고 나오면 결국 답이 없지요. 따라서, 상대방이 원만하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는 경우
개인협상으로 질질 끌지마시고 보험사, 경찰 등으로 미리 처신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개입이 있기에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긴하지만, 운전자명의에 들지않은 사람이 사고를 냈다해도 $1000 엑세스비용으로
정식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그 점을 문의해보세요. 물론 그러기위해서는 보험사와 운전자 또는 번호판를 알고 있어야겠지요.
보험가입자가 아니므로 클레임 접수는 되지 않겠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해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글쓴분 본인의 보험사에 상담하시고 최대한 보험사를 통해서 하세요. 3rd party라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사고가 났을때는 사진촬영 및 증인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트라이뷰널에 가더라도 100% 피해자라는 증거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경험담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2000짜리의차를 사서 third party insurance를 들었었고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났었습니다. 사고당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현장에 왔었었고 상대방과실로 리포트받았습니다. 제 보험회사에 문의했을때 third party cover이긴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 보험회사에서 저의 클레임을 받아들여서 처리할수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차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자신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다른분께서 말씀하신 disputes tribunal에 신청하여 상대방과실이고 상대방이 비용을 감당하여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Disputes tribunal에 신청할때 경찰 리포트, 수리비 견적 3군데서 받은것, 들어간 비용등등 첨부했었습니다. 판결문 보험회사에 전달하였고 보험회사에서 해결하였습니다. 그때 차 사고가 크게났었어서 수리비가 차 밸류보다 더 나와서 폐차했고 차값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경찰이 안왔더라도 해당 경찰서 방문하셔서 사고 리포트 작성하실수있습니다. 신청접수후 경찰이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해주는 리포트를 줍니다.
물론 좋은 합의를 보시면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절차를 밟아 해결하시는 방법밖에 없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