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에 집주인/세입자간 법률 개정을 의회에서 논의한다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작년 11월경에 임대차 법개정의 변경제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는 1986년 통과된 주택임대법의 가장 큰 변화중 하나일 것이라고 합니다. 1986년 당시만 해도 세입자가 약25%에서 2019년에는 33%로 계속 증가하므로 인해 법률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몇가지 수정될 내용을 보면;
-주택임대 종료
현재 : 집주인이 90일노티스/ 집판매,집주인거주이유시 42일 노티스
변경제안 :집판매시 이유로 42일 노티스를 90일노티스로 변경제한
집주인은 테넌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3회 노티스후 퇴거시킬 수 있음
집주인은 3회이상, 5일이상의 렌트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시 퇴거시킬 수 있음
-Fixing-term 계약종료시
현재 : fixing-term계약종료시 양방의 동의하에 계약종료, 연장
변경제안 : 계약종료시 세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가능하도록 수정(세입자 수/세입자의 원하는계월수로 연장계약수정시)
-렌트비 인상시
현재 : 6개월마다 연장가능
변경제안 : 일년마다 연장가능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인수인계 할시
현재 : 세입자가 fixing term 계약전에 떠나고자 할 시,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해야함
변경제안 :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세입자에 인수인계하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
-집주인에 대한 벌금
현재 임대차법을 어긴 집주인에 대한 벌금 50,000불에서 $100,000로 올리며, 범죄 기록에 남김.
많은 분들이 fixed-term계약으로 부득히 계약전 변경을 하고자 할때 어려움, 잦은 렌트비인상, 집주인의 일방적인 42일 퇴거노티스부분을 좀 더 세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 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