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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020. 14:21 닠크네임 (49.♡.241.198)
법/세무/수당
카운실에 문의 해야할 내용이 있는데 법무대리인?변호사?가 저희보고 하라는데
법율적인걸 잘 몰라서 부동산 관련 변호사 고용하고있는데
직접 하라고 하면 맞는건지...아니면 부동산 관련 변호사가 해야하는 일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해야하는부분이라면 카운실 전화번호는 없고 메일만 있던데 메일로만 연락 해야하는건가요?아시는분 계실가요?
대충 내용상 어떤 문제인지 알것 같네요.
저도 부동산 취득 할때 있었던 일인데
보통 그문제는 의뢰인 보고 직접 카운실로 전화 해서 알아 보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변호사가 직접 전화 하게 되면 바로 통화가 어렵다 보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의뢰인 에게 변호사비 시간차지를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라 불만이 바로 접수 된다고 봅니다.그래도 그렇게 말해 주는 변호사는 한국 사람 변호사든가 양심 있는 변호사 라고 생각 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이 할수 있는 일도 모든 문제 다 해놓고 고액 시간 차지 요구 하면 난감 합니다.
본인이 하기싫고 시간이 없으면
변호사 시간 차지 할터니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차지하시고 비용 지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왔구요. 한국인이 아니라 키위 변호사였어요.
답답함에 여기에 글올려봤습니다. 웹페이지 메일 주소는 이민성? 주소같고.... 전화번호는 이게 레벨2.5 이라서 그런건지 모르오나 응급시에만 전화 하라는 번호밖에 없어서요..
한국인분을 고용 해야하는건지... 답답 하네요 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