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2월)에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국이고 직장의료보험을 하고 있어요. 누나가 미국영주권자로 미국살고 있어요. 매형은 한국에서 직장의료보험하고있구요. 이경우는 누나가 한국와서 바로 신고하고 의료보험 가능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영주권자도 한국에 등본이 말소되어있으면(해외이주신고하셨으면) 바로 의료보험 안됩니다. 6개월 살고 이후 신청가능합니다.시민권자는 당연히 안되고 6개월후에 신청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을 먼저 살리고 이후에 의료보험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무조건 6개월이후에 의보신청 가능합니다. 예외라면 한국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배우자가 있으면 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