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
3,047
15/08/2018. 17:57 luckycharm (210.♡.240.76)
부동산/렌트
시티에서 렌트 중인데 9월에 이사 나간다고 노티스를 준 상황에, 지금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집주인이 다음주에 바껴요. 그래서 저도 다음주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니 이미 새주인에게 지금 테넌트가 9월에 이사를 나간다고 노티스를 줘서 바꿀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본드비여요.
처음에 계약할때(집주인과 다이렉트 계약함) 이사나갈때 청소만 해주면 100%본드비 돌려주겠다 했는데 (집이 오래 된집이라 원래 안 깨끗했거덩요)
지금 집주인이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문의 할께요.
1. 제가 새 계약서를 새 주인과 작성을 해야하나요?
(주인 바뀌고 2주 후에 이사나가기로 노티스 된 상태)
2.본드비(3주치)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저는 짐빼고 바로 한국가거덩요) 리스크를 줄이고자 2주동안 렌트비를 안 낼 생각인데 혹시 이렇게 렌트비를 안 내면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3주 본드비에 2주 렌트비를 빼면 그래도 새주인이 1주치의 본드비를 제게 돌려줘야하니..서로 나쁜 상황은 아닌듯 해서요..
3.만약 제가 본드비를 못 받는 상황이 되면,어디다가 클레임을 걸어야하는가요? 클레임 걸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게 뭐가 있을까요? ㅠㅠ
저도 렌트중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해서 변경되거나 해지가 되지 않아요. 테넌트는 테넌트대로 바뀌는것 없이 살다가 계약 날짜에 맞게 이사를 가면 되요.본드비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테넌시 서비스에서 계약 종료 후 싸인을 하면 집주인이 요청한 청소비라던가 기타 수리비용을 제하고 돌려줄거에요. 이때 계약시에 했던 사인으로 하셔야 리턴되니 주의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