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can help You.
You can contact me on 027 477 8422.
I am a Korean.
You need to prepare several documents such as power of attorney, proof of signature, proof of residency,
verification of identity to get Notary Public and then Apostille from Internal Affairs Department in Wellington.
어떤목적의 위임장인지요
전 1년에 2번정도 은행업무(대출 & 연장) 남편 앞으로 위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위임장에 위임인 기입해서 공증받아 보내면 은행이나 관공서 모든 업무 가능하십니다.
위임이 필요한곳이 각각일때는 제출처에 따라 각각 공증 받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한국 법무사님께서 뉴질랜드에서 위임장을 작성하라고 할 때 영사관에서 작성하는 위임장을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한국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인정하는 위임장은 영사관에서 작성하시는 것이고, 뉴질랜드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위임장은 저 위에 rupert님이 언급하신 power of attorney 등의 서류입니다.
저도 뉴질랜드 시민권인에 한국에 제명으로 아파트가 있어서 전세 계약을 할때 제가 한국에 없는 관계로 저의 권한을 식구 한테 위임했읍니다.
영사관 가서셔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작성내용을 어느분 한테 무슨 위임을 하시는지 적으시고 그걸 영사관 직원에 주시면 도장인지 인지를 해줍니다 이게 공증된 서류
그걸 한국에 보내서 위임장 받은분이 본인 일을 대행 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 부동산 매매한 경험있습니다.
영사관에 가셔서 위임장(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 발급용) 따로 1부씩 떼셔야 하구요.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은 매수자의 정보가 기입 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 매매 전반에 관한 일체를 위임 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 따로 떼시구요.
신분증 복사본 1부. 부동산 등기서류 및 취.등록세. 부동산 수수료에 관한 영수증 원본.
이렇게 한국에 있는 수임인에게 보내신 후 일 처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국적상실 신고하신후 영사관에서 해외거주사실 증명원을 1부 발급받아 추가하시구요.
Lawyer Kwon"s opinion can be caused misunderstanding.
Korean court does not accept Power of Attorney issued by Korean Embassy for NZ citizenship holder.
In my case, I spent almost 6 months to complete all process because of wrong information provided by Korean agency.
I experienced twice in 2019 and last year.
I still keep Korean Embassy's email so I can pass the email to You if You let me know your email address.
I have all empty forms You n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