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arfoot & Thompson NS Commercial 에서 근무하는 박 세영 부동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9년동안 부동산에이젼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관련하여 올리신 내용을 보고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지네스 매매를 포함하는 모든 부동산거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 를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회사가 비슷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거래금액이 적을 때에는 최저수수료 (Minimum Fee) 를 적용하는데 이것도 회사마다 적용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대부분의 부동산 회사들이 행정비 ( Administration Fee or Operation Fee ) 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에이젼트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부동산회사들이 Rule 을 그렇게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모든 수수료는 GST 가 별도입니다. GST가 발생한 모든 수수료는 그다음 GST 신고하실 때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클레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뉴질랜드에서는 비지네스 매매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거래는 파는 사람 (Seller or Vendor) 만 수수료를 내고 있고, 사는 사람 ( Buyer or Purchaser )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양쪽 모두 수수료를 내시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에이젼트와 매매상담을 하실 때는 반드시 수수료내역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모든 비지네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세영 부동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