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아파트)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영사관에서 매매관련 위임장 과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발급받고,한국에 보내준후
한국에서 위임받은 사람(형제) 계좌를 통해 거래후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증명을 받고 은행에서 송금해 줄수있다고,,,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지식입니다.
혹시 제가 알고있는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요...
아시는 분들께서 더 정확한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