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뉴질랜드에서 미국주식을 거래하는 분들이 이와 관련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고 저또한 HATCH 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미국주식을 매매하는 한 개인투자자로서
이 문제를 알기 위해 관련 규정도 찾아 보고 회계사에게 자문도 해 본 결과를 사견임을 전제로 의견을 나눌까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다른 견해나 정보를 알고 계시면 언제라도 댓글 환영합니다.
일반규정
1. Investor (배당투자자, 장기투자자), Trader( 차익투자자, 단기투자자)의 개념정리
여러분이 주식을 취득할 때의 의도( Intention) 즉 매매차익을 보고 샀느냐 배당소득을 보고 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IRD가 결정한다고 되어있음. 따라서 구체적 관련 규정이 없고 애매한 상태로 아마도 주식 취득후 보유기간, 매매빈도를 매매의도의 주요요인으로 볼수있다고 봄.
2.Investor일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없음. 단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만 지급하면 됨
Trader일 경우 : 매매차익 즉 Capital Gain에 대한 Tax를 지급해야 됨.
참고사항: 외국의 경우 규정이 매우 clear함.
미국: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차익에 대한 세금이 다름.
한국: 250만원 까지 면제, 그 이상의 차익에 대해선 22% 과세
예외규정
3. FIF( Foreign Invest Fund) Rule 이란..
이는 한 개인이 뉴질랜드 5만불이상 해외주식에 투자할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한 회계년도 내 취득가액(Cost Value)기준임.평가금액이 아님. 단 한 순간이라도 5만불이 넘었을 경우 당해 회계년도에는 FIF Rule이 적용됨.
4. 적용방법
이는 워낙 복잡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규정의 대상이 되면 총 주식 평가금액의 5%와 매매차액을 매 회계년도에 Capital Gain이 발생한 걸로 보고 이에 대한 과세를 함
결론
1. INVESTOR or TRADER 냐 결정 즉 매매차익을 신고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It's up to you.
만약 금액이 클 경우 세금문제로 IRD와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음.
2. 가급적 여유가 되시더라도 취득가액 기준 1인당 Nz 5만불 이상 투자않기를 권유함.
따라서 부인이름으로 나누는 것도 방법임
3.참고로 www.sharesight.com을 추천함. 환차손.익뿐 아니라 모든 주식관련 거래 히스토리, 수익율을 쉽게 볼수있게 정리한 매우 유용한 싸이트임.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