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주식을 취득할 때의 의도( Intention) 즉 매매차익을 보고 샀느냐 배당소득을 보고 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IRD가 결정한다고 되어있음. 따라서 구체적 관련 규정이 없고 애매한 상태로 아마도 주식 취득후 보유기간, 매매빈도를 매매의도의 주요요인으로 볼수있다고 봄.
2.Investor일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없음. 단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만 지급하면 됨
Trader일 경우 : 매매차익 즉 Capital Gain에 대한 Tax를 지급해야 됨.
참고사항: 외국의 경우 규정이 매우 clear함.
미국: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차익에 대한 세금이 다름.
한국: 250만원 까지 면제, 그 이상의 차익에 대해선 22% 과세
예외규정
3. FIF( Foreign Invest Fund) Rule 이란..
이는 한 개인이 뉴질랜드 5만불이상 해외주식에 투자할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한 회계년도 내 취득가액(Cost Value)기준임.평가금액이 아님. 단 한 순간이라도 5만불이 넘었을 경우 당해 회계년도에는 FIF Rule이 적용됨.
4. 적용방법
이는 워낙 복잡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규정의 대상이 되면 총 주식 평가금액의 5%와 매매차익을 합한 금액을 매 회계년도에 Capital Gain이 발생한 걸로 보고 이에 대한 과세를 함
결론
1. INVESTOR or TRADER 냐 결정 즉 매매차익을 신고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It's up to you.
만약 금액이 클 경우 세금문제로 IRD와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음.
2. 가급적 여유가 되시더라도 취득가액 기준 1인당 Nz 5만불 이상 투자않기를 권유함.
따라서 부인이름으로 나누는 것도 방법임
3.참고로 www.sharesight.com을 추천함. 환차손.익뿐 아니라 모든 주식관련 거래 히스토리, 수익율을 쉽게 볼수있게 정리한 매우 유용한 싸이트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금문제가 완전 후진국 스타일이네요. 자기네 생각대로라는 건데요..
investor trader 이걸 어껗게 구분하는지..장기투자=investor 비과세 단기투자=trader 과세 이건 아닌거 같구요. 장단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5만불 이하 이면 세금이 없고,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매매차익은 비과세고 배당은 과세한다. 불공정하다는 느낌 이구요.투자액이 5만불 이상이면 총 주식 평가금액의 20% 를 매년 세금으로 내아요 ? 이건 말이 안되는거 같구요.매년 20% 를 세금으로 내면 5년 지나면 원금이 세금으로 다나가고 가만히 있어도 깡통인가요 ? 20%에대한 세금을 낸다는 의미 같구요 몇프로 세금 인지요 ? 캐피탈 게인 즉 원금이 늘지 않아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
네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워낙 자본시장의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뉴질랜드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명확한 과세기준이란 것 자체가 없다보니 이런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득가액 기준 5만불이상 투자시 FIF룰이 적용되어 비록 이익이 발생치 않더라도 평가금액의 5%와 매매차액을 합한 금액이 이익이 난 걸로 계산, 그것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계상되어 세율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www.ird.govt.nz/ir-461(해외주식투자관련 ird의 규정)
여기에는
매년 4월1일기준 평가액 *5%) + 이익판매실현 = 세금
그러니까 장기간 보유해도 세금 이익실현해도 양쪽 다 세금내는것이 참 이상해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특별조항이 있을것 같아요
한국 미국 모두 보유시에는 새금이 전혀없지요
세금이 이렇게 많으면 뉴질큰손들은 미국주식 전혀할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