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변호사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언장의 내용은 재산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전세계에 있는 모든 재산의 처분에 대한 내 유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유언내용을 집행하려면 뉴질랜드 법원의 집행인 지정 명령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한국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국 법률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것이 나중에 유가족들이 일하기 쉬울 겁니다. 뉴질랜드 유언장에 한국에 있는 재산은 이 유언의 상속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시고, 별도로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법에 따른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한국법에 의한 한국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작업은 여기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