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써봤지만 한계를 느끼곤 이곳에 교민분들의 도움을 청하고자 들어왔어요.
배우자의 사망 후, 등기부 명의 변경을 하는데 지난달 처음에는 필요한 서류 작성시 변호사 도움으로 해결했습니다.
등록하러 가니 신청서 1세트가 빠졌으니 추가해서 제출하라더군요.
이번엔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 혼자 작성해 보려는데 혹 잘못 기재하는건 아닐까 걱정되고,
추가서류이기에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어 초조하기도 합니다.
LINZ에 문의해보니 자신들은 등록기관 역활이라 사전 등록 조언이나 지원은 제공 하지 않는다네요.
이런 서류 작성 경험하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1,2,3,4 번으로 여쭤볼께요.
1. All/part : 조인트 명의 상태에서 집을 그대로 온전히 상속받게 되는거니 'All' 이라 써야 맞는건지요?
2. Area/description of part : 이 부분은 주택의 대지 면적인 000 m2(스퀘어미터) 라고 써야하나요, 아님 주택마다 'Lodge Description'(Lot 9 xxxxxxx 12345 이런식으로 표기 된..)을 기입해야 하는건지요.
이전 등기부에 보면,
* Area : 000 square metres more or less
* Loge Description : Lot 9 xxxxxxx 12345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Area/description'라고 써있는 이 칸에는 무엇을 적어넣어야 하는지요?
3. 이전 대장에는 'Estate : Fee Simple 이라 적혀있어요. 그런데 신청서엔
* Estate or interest claimed' 라고 프린트 되어있어 혼란스러워요.
물려받게될 집 주소를 적는걸까요, 아님 'Fee Simple' 이라고 적는게 맞는건가요..?
4. 지난달엔 변호사가 3가지 적어넣었어요.
Lot 9 xxxxx12345 / 은행모기지 / 그리고, 빌딩높이 제한.
그런데 변호사가 적어넣었던 3가지 내용이 괄호가 [ ] 긴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이었던건지, [ subject to ]였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달 서류엔 'subject to', 이번 서류엔 'subject only to' 로 되어있어요.
모기지는 갚은 상태라 새 등기부에는 빼고 기입해야 맞는거고 나머지 2가지는 다시 적어야 하는 내용인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