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단, 자칫하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애써서 만든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짜로 만들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지금은 싼데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게 아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중이 언제냐고요? 그 유언장을 집행할 때입니다. 그 유언장을 집행할 때, 그 집행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유언장은 싸게 만들어주는 대신 유언집행인을 자기로 지정하도록 해놓고, 나중에 유언집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비싼 비용을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유언장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을 만들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이 있는 분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유언장을 만드시는 것이 나중에 큰 비용과 자녀들의 고통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
위 내용은 얼마전 같은 질의를 올렸을때 권태욱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입니다. 참고 하시고요..
하나 궁금한점이 또 있는데요, 한분의 변호사님과 유언장을 작성하고 난후 만일 그 변호사님이 이직을 하시거나 영영 귀국해 버리시면 제 유언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유언장을 작성해 준 변호사는 그 이후에 는 연락이 단절되어도 됩니다. 유언집행인으로 지명된 사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을 유언집행인으로 해 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비용도 절감됩니다. 유언장을 만드신 다음에는 본인 사망 후에 자녀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시거나, 혹시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두신다면 그 사실을 상속인이 될 자녀에게 알려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