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밑에글에도 문의했었는데 좀더 알고싶어 글올려봅니다..
저는 영구 영주권자이며, 와이프가 아픈관계로 한국에서 치료하려고 현재 직장을 장기 휴가내서 가족과 한국에 입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동안 생활도 해야되고 해서 일을(취업)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1) ird에 한국내 소득을 신고해야된다는데 그럼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에서 제 소득에대한 세금을 내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신고 개념인지요..
2)만약 ird에 신고을 안하면 어떤 패널티을 받는지요..
3)제가 한국내 급여을 신고을 안해도 ird에서 알수있는건지요..
4)신고시점은 언제인지요..(예:급여받을때 마다 or 뉴질랜드 입국해서?..)
5)뉴질랜드에서 받는 수당은 working for families을 아주 소액 받고있는데 지인이 이야기하기을
이걸 정지신청 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말인지요.
(뉴질랜드로 재입국하는 시기는 아직 알수없지만 몇달정도는 걸릴듯 합니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