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질문하신 분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의 모든 해외 소득은 뉴질랜드 내에서 다시한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세금은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로 처리되어지며 한국에서 근무하여 버시는 과세소득에서 15% 또는 10% 의 비거주자용 원천징수 세금을 징수합니다. 한국 세금정산이 완료되어지면 한국에서 납부하거나 원천징수되어진 소득세를 뉴질랜드 소득세 신고시 Foreign Tax Credit 으로 포함하고 한국 세전 과세 소득을 IRD 에서 공시하는 Overseas Conversion Rate 를 이용하여 뉴질랜드 달러로 환산 후 세금신고에 포함하면 됩니다. 해외 소득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특히 뉴질랜드에 학자금 대출이 있거나 가족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굉장히 중요하고 윗분이 말씀하신 베니핏 받을시 의무가 있고 없고가 생기는게 아닌 모든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 소득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궁금한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서 직장이나 알바을 하게될경우 어떻게 알고 제세금을 비거주자 세금으로 처리되는지요..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즉,제가 한국이나 뉴질랜드에 사실신고을 안하고 일을해도 자동으로 양국에서 세금처리혹은 비거주자 세금으로 처리가 되는건지요...
(제가 사실신고을 안하면 모르는건지요..)
그리고,만약 꼭 신고을 해야되는데 제가 사실신고을 안했을때 어떤 패날티가 있는지요..
사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3~4개월 짧게 한국서 머물다 뉴질랜드로 귀국할건데
머무는동안 용돈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할거라 신고하고 하는게 번거롭고 까다로울까 해서요..
현재 제가 뉴질랜드에서 받는 베니핏은 working for families을 소액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