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들이 많은 것 같아요
뉴질랜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한국에서 정착할 경우
1. 어떤 분들은 '20- 65세 사이에 뉴질랜드에 있었던 년수/45 비율로 감소 지급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2. 다른 분들은 '작년까지는 그러했으나 한뉴간 연금 협정이 발효하는 2021년 부터는 100% 지급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정리 부탁드립니다
한국도 뉴질랜드와 연금협정에 서명했다고 WINZ에 나와있군요. 그런데 세부내용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연금협정이 되기 전에 한국은 뉴질랜드거주한 년수에 따라 비율로 지급되도록 되어있던것이 협정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협정국가간의 내용을 보면 한국과의 협정내용을 추측해볼 수 있는데 국가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일반원칙은 '거주하는 국가의 연금 기준에 맞춘다' 입니다.
예를들어 뉴질랜드 연금수령자가 호주로 갈 경우 호주의 연금수령 기준에 맞아야하며(65세미만 배우자제외, 독신자연금혜택제외, 일정 자산이나 수입이 있는경우 제외 등 호주기준으로 연금지급이 불가)
연금자격이 되는경우에는 뉴질랜드에 거주한 연수에 의한 금액 (예를들면 1/3)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호주연금보다 작은경우 차액을 호주에서 지급하게 되어있으며 만약 뉴질랜드 연금이 호주연금보다 많은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호주연금 만큼만 보내주고 호주에서는 연금을 주지 않음.
다른국가들도 내용이 비슷하지만 퍼시픽아일랜드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 '거주하는 국가의 연금기준에 맞춘다'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뉴질랜드에 20년만 거주했어도 100%를 지급하고 10년 거주하면 50% 그 중간은 비율에 따라 지급됨.
연금협정은 국가간 상호조약이므로 호주사람이나 영국사람, 퍼시픽 아일랜더 등이 뉴질랜드로 올 경우 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이민자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국가간 협정문을 보면 처음에 각 국가의 대상 연금을 나열하고 있는데 뉴질랜드는 Superannuation, 군인연금, 장애인연금이 나와있고 호주는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나와 있음. 한국에서는협정문에 65세이상 하위70% 에 50만원지급하는 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정도를 나타낼지 아니면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사연금을 모두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 협정에서 한국이 퍼시픽아일랜드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한 협정이전보다 불리하게 될것이라고 보는데 대충 읽어보고 쓴 글이므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