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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021. 01:16 육이nine (119.♡.27.74)
법/세무/수당
집을팔게되어 계약금 5%만받고 싸인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5%로서는 다른집 계약을 하려다보니 10% 아니면 안된다하여 cancel 을 했으면 하고 고민중입니다
cancel 을하게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비용 ( 싸인했을때와 취소 했을때 2번을 내는지?)
.부동산 수수료는 또 어떻게 처리 되는지?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은 몇배를 물어 주어야 하는지?
10%를 계약금으로 원해도 5% 밖에 줄수 없다하고, 또한5%라도 미리 봐둔 다른집을 계약할수 있도록 먼저 줄수 없느냐고 했더니 부동산 수수료 제외하고 준다고 하니 그돈으로는 다른집을 전혀 계약을 할수 없는 상태라settlement 될때까지 막상 저의 집은 구하지도 계약도 못하게되어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팔고 사고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덜컥 계약한 자신이 너무 부족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아니고 얼마전 주변에 있엇던 일 입니다..비슷하게 계약 금을 조금받았고 그것도 뒤늦게 받아 집을파는 전주인은 본인이 원하는 집도 계약 못하고.RV도 확인못하고 싸인했는데 알고보니 20만불 차이가 있어서 엄청손해보고 팔았습니다...이야기를 듣고나서 제 지인들과 이야기를 했는데..다들 취소를 하지 왜 그랬냐구 안타까운 일이다 하더라구요....똑같은 일은 아니지만..집을 파실때는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제 아버님의 말씀은 집은 기다림의 결과를 가져오는것이기에 서두르면 안된다하시더라구요..변호사와 잘이야기 하시고 계약금 더 받아 원하시는 집을 꼭 구매하세여. 화이팅.^^
부동산 수수료를 생각하시는 거 보면 부동산에이젼트가 낀 상태로 계약이 되었나요? 부동산 계약에 모든 것들이 다 나와있는데요. 에이젼트가 5프로로 해서 계약서를 고치고 서명하였나요? 계약금을 받는 즉시 에이젼트 수수료 부터 다 떼고 나머지를 주인에게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 비용은 두번은 내실 필요 없는 것 같고 취소하시면 계약금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약관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