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워크비자가 있는 상태면,
사실혼 관계가 있는 1년 후에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각 법무사님과 변호사님들께서 답변이 다르셔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네요.
전문가님들 경험자님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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