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 토요일에 잇었던 일인데요.
하도 어이없고 억울해서 글올립니다.
오후 7시 밤에 운전하면서 타우랑가가는 고속도로에서
경찰차가 뒤따라오면서 세우라고 하는거 같아서 도로옆으로 세웠습니다.
경찰이 와서 저보고 역주행하지 않앗냐며 반대차선에 들어갓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하지않앗다고 무슨말이냐고 말했고, 그경찰관이 자기 경찰차 가더니 한 2분후에 누가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증거있냐고 무슨말이냐고 하니깐 전화를 두번이나 받앗다고 하면서 150불 티켓을 줄거라고 햇습니다. 면허증을 보여달라고하길래 제가 "아니 무슨 증거도 없이 티켓을 주냐 전화로 리포트오면 나는 무조건 벌금을 내야하냐고"따지니까
경찰이 하는말이 너가 안햇으면 이의제기를 하면 취소될거라고하더군요. 자기도 신고가 들어왓으니깐 티켓을 줄수밖에 없다고.. 제가 어디도로에서 어떻게 신고가 들어온거냐 말하니깐 방금 온도로에서 신고가 왓다고 하더군요.. 아니 말도안된다 역주행햇으면 벌써 사고가 낫을거다... 이러니깐 제가 외국인이니깐 제말들으려고하지도 않고 티켓만 줄생각하더군요..
아니... 하지도않은걸 티켓받으니깐 너무 억울하더라고
요 차에 블박도 없는데 경찰쪽에서도 증거가없고 이거 취소가되나요...??
물론 증거하에 법이 성립되는거지만 저는 이미 경찰관한테 티켓을 받앗고 반대로 제가 입증을 해야하는상황인데.. 블박도 없고... 취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진짜 끝까지 경찰서를 가더라도 따질건 따지려고햇는데 여자친구가 진정시키면서 취소될거라고 경찰관한테 면허증 주면서 일단 티켓을 끊고 집에 날라올 상황이긴 합니다.
경찰이 목격을 한것이 아니라 신고로인한것이면 벌금용지가아닌 경고편지를 먼저 보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의 답변처럼 경찰관이 말했던갓 그대로 적어서 클레임편지를 보내는게 중요할듯요.
네가 안했으면 이위제기를해라, 그러면 취소 될거다 라는 말은 꼭 적어서요...전화기로 녹음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ㅠ
전 몇년전 로토루아에서 차도 없는 아주깜깜한..쌍라이트켜야 앞이 볼수 있을정도의 모터웨이 인지 국도 인지 달리는던 중 경찰이 잡더라구요..
어떤 차가 봤는데 제 차가 비틀거리며 달렸다고..
전 전혀문제없이 규정속도였고..음주단속도 했지만 전혀였구요.
그리고 거의 앞뒤에 차가 없어서 억울해 했지만 면허증 제시해 달라해서 했더니 얼마뒤에 2백불이넘는 딱지가 왔어요.
레터로 억울함 호소했지만..답변에는 경찰.증인등이 우선이란 식의 답변이었고 어쩔수 없이 냈던 기억이 나네요..참 억울한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