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 4,922 primeamy

 

 

갑자기 궁금하여서 올립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뉴질랜드에서 10년인가 세금을 낸거를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9년정도 세금내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마 10년후쯤 다시 들어가서 뉴질랜드 살것 같은데

그때부터 다시 세금신고 다시 10년해야 연금을 받는건지 아니면 9년 낸거에서 플러스가 되어서 연금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들을 문의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한육백
365일 곱하기 10년을 연속적으로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여러 카더라에는 55세 이후 10년간 거주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10년이 5년 뉴질랜드 그리고 5년 한국 그리고 나머지 5년 뉴질랜드 합쳐서 10년이 아니더군요...중간에 5년 한국간건 안쳐줍니다.연속해서 거주한게 아니라고..결국 10년 (365일 * `10년)을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쳐주더군요..저희 아시는 분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55세 이후 연속적으로 10년 거주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겁니다...https://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seniors/superannuation/index.html#null
primeamy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30살이라서요;;; 급 궁금했는데 알게되서 좋네요ㅋㅋ 40살 이후로는 아마 다시 들어가서 살거 같아요 시민권도 취득할것 같구요 감사드립니다.
captive
어떠한 신청 자격을 함축적이며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는 최신판 해당 신청서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NZ Super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documents/forms/new-zealand-superannuation-application.pdf

2019년 5월판 상기 신청서의 현행 NZ Super 수급 자격은 신청시 만 65세가 넘었고 영주권자가 된 이후, 뉴질랜드 영토(해외 부속도서 포함)에서 만 20세 이후 10년 이상을 거주, 그 중 5년 이상은 만 50세 이후에 거주한 자입니다. 따라서, 만 50세 넘어 10년 이상을 거주했다면 간단히 충족됩니다(신청서 1쪽 및 8쪽 20/21번항 관련). 해외 출국일 관련하여, 그 기간 중 수급 전이나 이미 65세 이후 수급 중일때 공히 (신청 전 또는 수급 후 개시일 부터) 12개월 기준으로 최대 4주로 간주되는 휴가 기간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4주가 넘을 때에는 초과일수 만큼 차감되서 신청 자격 또는 현 연금 수급액에 조정을 받습니다(신청란 22번항 및 17쪽 하단). 또한, 12개월 동안 26주가 넘으면 연금 지급 자체가 중단되므로, 65세 이전에도 신청 예정자로서 12개월 간 26주 이상 해외에 있으면 그 기간(1년 단위)은 자격 년수에서도 빠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신청서 18쪽 상단). 뉴질랜드에서 통상 26주(=183일)는 영구비자 등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해외 여행에 관한 연간 최대 기한입니다.

동 신청서 외에 각종 연금의 세부 내용은 Work&Income보다 이 곳 정부기관 홈페이지가 보기가 더 좋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https://www.govt.nz/browse/tax-benefits-and-finance/new-zealand-superannuation-and-the-veterans-pension/

궁금하신 세금 관련해서, 10년 이상 거주시 IRD 번호를 소지한 세법상 거주자(한-뉴 이중과세 관련한 해외 납세/연금 포함) 인지 확인해 보는 절차 정도로 판단됩니다. 실제 납세가 없다고 연금이 제한된다는 내용은 신청서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육아와 가사에 전념했거나 신체가 불편하여 근로 경력이 없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에 관한 추가 내용은 개별적으로 파악해 보십사 합니다.

끝으로, 2037년(1972년 이후 출생자) NZ Super 해당자부터는 수급 자격이 만 67세에 20년 이상 거주로 변경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아직은 법안 상태이나 어느 당이 집권하던지 그에 관한 개정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공개되어 왔습니다(노령자 및 이민자 증가에 따른 노후 재정 부족 사유). http://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wr_id=572
chopper
그렇지않아도 얼마후엔 신청해야하는데 아주 상세한 설명과 관련 싸이트를 링크해주셔서
이해가 상당히 쉽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꽃마을
연금 얘기가 나오니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요, 뉴질과 무슨 협정을 맺은 국가와는 연계되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본것 같아서요.. 여기에 한국도 포함 된다고 들엇거든요? 그럼 뉴질에서 평생 살다싶이 하고 연금 받을시기가 됫을때 한국에
가서 생활하게 되면 한국연금 기준(20~30만원?)을 받는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생활해도 뉴질에서 평생 세금낸 것을 인정해줘서
뉴질기준 수퍼에니에이션 연금을 주는건지 확실히 아시는분 계실까요? 그리고 그연금은 한국정부가 주는건지 아님 뉴질정부에서 한국으로 보내서 주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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