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곱하기 10년을 연속적으로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여러 카더라에는 55세 이후 10년간 거주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10년이 5년 뉴질랜드 그리고 5년 한국 그리고 나머지 5년 뉴질랜드 합쳐서 10년이 아니더군요...중간에 5년 한국간건 안쳐줍니다.연속해서 거주한게 아니라고..결국 10년 (365일 * `10년)을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쳐주더군요..저희 아시는 분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55세 이후 연속적으로 10년 거주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겁니다...https://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seniors/superannuation/index.html#null
2019년 5월판 상기 신청서의 현행 NZ Super 수급 자격은 신청시 만 65세가 넘었고 영주권자가 된 이후, 뉴질랜드 영토(해외 부속도서 포함)에서 만 20세 이후 10년 이상을 거주, 그 중 5년 이상은 만 50세 이후에 거주한 자입니다. 따라서, 만 50세 넘어 10년 이상을 거주했다면 간단히 충족됩니다(신청서 1쪽 및 8쪽 20/21번항 관련). 해외 출국일 관련하여, 그 기간 중 수급 전이나 이미 65세 이후 수급 중일때 공히 (신청 전 또는 수급 후 개시일 부터) 12개월 기준으로 최대 4주로 간주되는 휴가 기간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4주가 넘을 때에는 초과일수 만큼 차감되서 신청 자격 또는 현 연금 수급액에 조정을 받습니다(신청란 22번항 및 17쪽 하단). 또한, 12개월 동안 26주가 넘으면 연금 지급 자체가 중단되므로, 65세 이전에도 신청 예정자로서 12개월 간 26주 이상 해외에 있으면 그 기간(1년 단위)은 자격 년수에서도 빠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신청서 18쪽 상단). 뉴질랜드에서 통상 26주(=183일)는 영구비자 등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해외 여행에 관한 연간 최대 기한입니다.
궁금하신 세금 관련해서, 10년 이상 거주시 IRD 번호를 소지한 세법상 거주자(한-뉴 이중과세 관련한 해외 납세/연금 포함) 인지 확인해 보는 절차 정도로 판단됩니다. 실제 납세가 없다고 연금이 제한된다는 내용은 신청서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육아와 가사에 전념했거나 신체가 불편하여 근로 경력이 없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에 관한 추가 내용은 개별적으로 파악해 보십사 합니다.
연금 얘기가 나오니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요, 뉴질과 무슨 협정을 맺은 국가와는 연계되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본것 같아서요.. 여기에 한국도 포함 된다고 들엇거든요? 그럼 뉴질에서 평생 살다싶이 하고 연금 받을시기가 됫을때 한국에
가서 생활하게 되면 한국연금 기준(20~30만원?)을 받는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생활해도 뉴질에서 평생 세금낸 것을 인정해줘서
뉴질기준 수퍼에니에이션 연금을 주는건지 확실히 아시는분 계실까요? 그리고 그연금은 한국정부가 주는건지 아님 뉴질정부에서 한국으로 보내서 주는건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