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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2023. 10:21 알래스칸말라뮤트 (222.♡.248.220)
기타
안녕하세요
워홀로 뉴질랜드에 왔고 지난 8월에 직장을 그만둘때까지 제때에 급여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페이슬립도요.
그만두고 나서 못 받은 급여를 매주 받았는데, 그마저도 계속 밀렸구요. 제 계산으로는 1000불 정도 모자른데 사장은 다 줬다면서 모자른 금액에 대해 물어본거는 대답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MBIE에 연락해서 중재요청을 했는데 한달넘게 해결된게 거의 없어요.
어제서야 100불 입금해주고 못 준 급여가 800불 정도라며 매주 100불씩 주겠다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따로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고소하고싶지만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서 고민입니다
payslip 다 받으셨나요? IRD에 제대로 신고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세요. myir 로그인 만들어서 realme 확인되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MBIE에 연락해봐도 한참 걸리고 중재 과정 자체는 법적인 임팩트가 없어서... 고용주 쪽에서 미리 겁먹고 돈을 지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legal process 길고 힘듭니다. 미팅 날짜 잡히는데만 세월네월 걸려요. 고용문제해결사들 보면 No win no fee로 광고하는 업체들 꽤 많긴 한데 이사람들은 compensation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별로 도와주려고하지 않을 거예요. 좀더 빠른 결과를 원하신다면 고용주가 고용법을 어떻게 어겼는지 잘 정리를 해서 신고를 하겠다고 정식으로 통지를 하시죠... 증거를 다 보여주시지는 마시고 위법사항만 따져서 통지하세요. MBIE 프로세스 시작한것도 알려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