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쯤에 아침에 핸더슨에서 신호등에서 대기하는데 경찰이 어디서 걸어오더니 잠깐 면허 달라하더니 재차랑 뒷차 면허물어보고 차 사진찍고 가더니 1주일후에 노란선 넘었다고 벌금에 demerit point 날라왔더라고요. Police Infringement Bureau에 차가 노란선 넘어가는 확실한 증거 있냐니까 사진은 없고 경찰이 눈으로 봤고 그떄 말하지 않냐고 하면서 벌금 내야된다면서 만약 더 dispute하고싶으면 코트에 dispute하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한점은 스피드티켓같은거 받을경우 그자리에서 티켓 주면서 스피드건으로 속도 찍힌거 보여주는데 이번엔 경찰이 눈으로 본게 다고 그것도 경찰이 있던 지점에서 한 600m떨어진곳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코트가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