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이 다 다르고 해서 질문했습니다. 위에 말씀 드림것처럼 저의 파트너 (키위) 계좌는 BNZ이고 저의 계좌는 ANZ입니다 공동계좌 개설은 ASB로 했구요. 렌트비+ 인터넷 + 장보기 모든것을 반반으로 나눠서 공동 계좌로 보낸 후 공동 계좌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저는 1년 statement (joint account) 만 뽑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개인 계좌 1년치 expense를 print 해야 한다는 조언을 키위 이민 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일까요? 저의 파트너는 개인 personal expense는 아무때나 보내는게 아니라고 말해서 더더욱 복잡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파트너 쉽 비자 신청에서는 모두 공동계좌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났습니다. 키위 이민변호사가 왜 그렇게 조언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판하러 가면 대부분의 경우 원고 측도 변호사가 있고, 피고 측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양측 변호사의 생각이 다르니까 소송을 진행하겠지요? 변호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판사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나라의 Supreme Court는 High Court와 Court of Appeal에서 패배했던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패배한 쪽의 변호사 뿐 아니라,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판사들도 모두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재판에서 양측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은 모두 키위였습니다. ㅎㅎㅎ
그렇군요. 디테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에 따라 판단과 생각이 다르다면. 의뢰인이 어느 변호사를 선택 하느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군요. 감사드립니다. 권태욱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셨던 파트너쉽 워크비자/영주권은 공동 계좌만 보내셨다는 정보 알려주신것만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서 의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공동계좌만 보냈는데
이민성 추가 서류에 저의계좌. 파트너 계좌 더 첨부 하라 해서 했습니다
영주권 진행 7개월 지나고 아직 안 나온 상태 이고요
제 생각 이지만 이민성 담당자나 신청인 상황등 케이스마다 다른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할때 다보내면 나중에 다시 추가 할 필요가 없지않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다. 1년치 공동 계좌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셨죠?
이민성에서 추가 서류 보내라고 답변이 왔을때 이미 보내신 1년치 공동 계좌랑 동일한 기간 (본인 계좌, 파트너 계좌) 를 요구하던가요? 혹시 어떻게 이민성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왔는지 써주실수 있을까요? Loso님에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민성이 뭐라고 했는데 영어로 써주셔서 되요. 감사합니다 ????
이건 공동계좌만 내도 될수있고 안될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윗분들 경험과 말씀 다 맞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시는게 가장 먼저인것 같아요 더불어 이해를 하시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하실필요가 없을것이구요
이민성에서 잔고증명을 요구하는이유가 있는데요
1. 급여를 확인하기위해 (급여를 받아서 해외로 다 송금한다? 그러면 목적 및 용도를 의심하겠죠?)
2. 공동계좌가 진짜 공동으로 사용되어지는지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계좌에 공동명의로된 bill이 나간다거나 생활비로 쓰는)
3. 돈의 흐름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급여는 10만불인데 매년 20만불이 통장에 들어온다? 의심하겠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공동계좌라고 하면 그 계좌에 급여를 받고 소비역시 그 계좌에서 끝나는경우가 많은데요
그런경우 위에 언급한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때문에 별도의 계좌를 요구하지 않고 거기서 끝납니다
공동계좌라고 하나 제출했는데 매주 300불 들어와서 100불 인터넷, 100불 전기세, 100불가스비로 나가고 잔고가 0원이 되면 그런 계좌는 1,2,3 그 어떤 항목도 충족시킬수 없겠죠?
맞벌이부부인데 공동계좌에 부부중 한명의 급여에서만 생활비가 공동계좌로 흐르고 소비가 된다면 진실된 관계인지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서류를 통해 진실된관계임을 증빙해야할수 있습니다 (외벌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계좌내역을 얼마나 제출해야할지 대충 감이 오실거에요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는 무조건 포함되어야하고
급여가 개인계좌로 들어가고 그 개인계좌에서 공동계좌로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이된다면 (개인계좌 + 공동계좌)
공동계좌에 배우자의 개인계좌로 부터 일정금액 공동계좌로 돈이 송금된다면 (본인개인계좌 + 공동계좌 + 배우자계좌)
이제 왜 공동계좌만 있어도 케이스오피서가 그냥 넘어가는지 더 요구를 하는지 아시겠죠?
더불어 어떤계좌를 제출할지 다 계산 되셨죠?
흰구르미 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 주셨네요. 어쩌면 이민성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 무턱대고 처음부터 개인계좌를 모두 내는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하실겁니다. 설명 중 1, 3에 해당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동계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좋은 지침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흰구르미님. 이민성에서 최신 3개월치 계좌 흐름을 요구하는데, 왜 3개월치만 요구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7월 달에 신청 했는데, CO가 4,5,6월달 (배우자 + 개인 + 공동) 계좌 흐름을 요구하더군요.
파트너쉽 워크비자 (2년)/파트너 영주권은 (공동 계좌) 1년 계좌 흐름을 증거로 신청하는걸로 알고 준비했는데. 그럼 추가 서류 보낼때 1년 계좌 흐름 (배우자 + 개인 + 공동) 즉 작년 7월, 8월,9,10,11,12, 1~7월) 까지 보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기준이 왜 최신 3개월친지 궁금합니다.
다른서류들로 크게 의심하고싶은 상황이 아닌게 아닌가 싶네요 거의 믿고있고 3개월로 확신을 얻고싶은상황 같아요 위 댓글중에 오피서마다 다르다는 말씀도 다른분이 하셨는데 진짜 이게 정답이기도 하구요
최신 3개월로 문제될 사항이 없다면 3개월 내시고 3개월로는 뭔가 좀 부족해보인다 싶으면 1년치 내셔도 됩니다 이게 디폴트가 3개월 요청이고 오피서들은 추가서류줘 다른추가서류줘 라고 쉽게 요청하면서 시간을 끌수 있기에 더이상 요청받기 싫고 하루라도 더 빨리 서류처리되길 원하시면 넘칠정도로 제출하는게 가장 좋아요 근데 오히려 더 내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되기에 적정선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을때 서류들이 보기 좋으면 좋을것 같아요
추가 구지 개인계좌까지 왜 까야하냐? 라는 의문이 있는분들이 있을텐데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취득을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 진행했는지 보기 위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