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
2,770
01/10/2021. 05:58 모나집사 (49.♡.111.209)
이민/유학
안녕하세요
현재 워크비자 소지자로 내년 3월 영주권을 힌청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이 이민성 홈페이지에는 '영구히 거주하려는 자는 신체검사 엑스레이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으나 그 아래 조항에는 최근 3년 이내 제출 시 다시 제출 필요없다는 거 같은데.. 두벉재가 첫번째를 override하는 것인지..
제가 내년 3월에 신청할 때, 최근3년 이내의 풀 메디컬과 엑스레이 결과를 워크비자 신청시 넣은 상태거든요.. 혹시 영주권 신청 시 이렇게 하셨던 분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