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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021. 07:48 작은쮸니 (49.♡.160.105)
이민/유학
작년 2월에 가족이 모두 이인을 왔는데 지난달말에 국민건강보험에서 강제추심을 하였습니다. 2곳의 은행에서 같은 금액을 추심하여 대략 250만이 빠졌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건강보험을 실제 납부해도 25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을텐데...흑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서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추심당한다 하여서 나눠서 납부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오기전 납부하지 않았던 금액이었는데..일단 한국에서 거주하셨던 관할 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 하셔야 할꺼 같아요. 이민오신 후에 발생한 의료보험료라면 출입국확인서 발급해서 보내주시면 환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강제추심은 한국거주시 의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아 의료보험비와 벌금을 포함해서 내는거예요. 추심전에 몇번 독촉통지서가 나왔을걸로 압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다 납부했고 이민 온 후 상태라면 해외거주 증명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 에 대한 내역을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 받는게 제일 확실한건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