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ed term tenancy

Fixed term tenancy

3 2,659 hanam
렌트에이전시를 통해 렌트를 1년 fixed term으로 계약이 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일찍 이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28일 노티스를 주기만 하면 되나요? 렌드로드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나갈수도 있나요? 새로운 테넌트를 찾기 위한 광고비 등 현재 테넌트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너굴맨
fixed term은 이름 그대로 일정기간 동안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1년)동안은 집 주인도 테넌트를 내보낼 수 없고, 반대로 테넌트도 해당 기간동안은 거주를 해서 집 주인이 새로운 테넌트를 찾을 수고를 하지 않게 하는거죠. 일찍 이사를 나가시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는(원칙적으로는 이게 맞는) 1년 남은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모두 내야하고, 집 주인이 상황을 좀 봐준다면 새로운 테넌트를 찾기 위한 비용등을 글 쓴 분께서 부담하시고 결정이 되면 나가는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흰구르미
1년계약이면 28일 노티스로 되는게 아니고 만료일까지의 모든 렌트비를 지불하셔야합니다. 랜드로드가 동의하지 않아도 비용을 모두 지불하시면 나갈수 있습니다. 새로운 테넌트를 찾기위한 광고비나 테넌트가 부담해야할 비용등은 계약서에 나와있으면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없다면 집주인이 결정한 사항에 따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남은계약기간동안의 렌트비보다 더 높은 부당한 요청을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소송을 거시고 해결하실수있습니다.
nzland91
계약서 및 노티스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렌트비는 금액을 그대로 지불하면 되고요
  기본적인 계약에서 바꾸거나  요청하면  tanancy 를 통해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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