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한국내 부동산등의 상속 및 상속포기 절차 안내
1. 영주권자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위임장에 영사인증
2. 시민권자
1) 국적상실신고
2) 상속재산분할합의서(Property share agreement) 또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Proof of Signature)
시민권자의 주소지확인서(Proof of Residency)
시민권자의 동일인증명서 (Verification of Identity)
3) 상기 서류들에 국제공증(Notary Public)
4) 국제공증받은 서류들을 Wellington에 있는 NZ.내무성에 보내서
Apostille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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