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달에 새로 시작한 근무지에서 같이 근무하는 남자 직원들에게 일주일 정도 성희롱을 당하다 사장님께 서면으로 레포트를 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성희롱과 관련된 직원들은 모두 경고를 받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날시 바로 해고를 당할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저에게 서면,구면으로 사과하셨고, 매니저는 서면으로 사과+ 다시 일자리로 돌아온다고 해도 tension 이나 hostile behavior 이 없게 확실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자리로 돌아간 뒤에 경고를 받은 직원 한명이 별일이 아닌것에 여러번 소리를 지르는 등 보복성으로 행동 하였고, 저는 모든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한 수치심과 그 일자리가 저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일하는 도중 나왔습니다.
다음날 사장님께 이메일을 보냈고 너가 돌아오지 않는것을 이해한다. 노티스 없이 그만둬도 좋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클랜드로 이사온지 얼마 안되었고 일을 시작한지도 한달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최대한 계속 일을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제가 근로계약서 카피도 받지 않았던 상태라 혹시 몰라 카피를 요청했는데 그 파일만 받았고, 그 후에는 따로 연락이 없었고 저는 로스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페이슬립을 받았는데 파이널 페이가 지급되지 않을걸로 봐서는 아직 고용 상태이긴 한것 같습니다.
마치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듯 저만 그만두면 다 끝나는 그런 분위기 인거 같습니다....
Personal Grievance를 제기하고 싶은데, 뉴질랜드 노동법과 관련해서 정확히 제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도와주실수 있는분 계실까요.. 아니면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분 계신가요?
모든 내용은 이메일, 문자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