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피해시...카운실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건축 관련 피해시...카운실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2 2,031 정명관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집을 짓는다고 중장비가 들어와서 나무를 자르고 평지를 만들고

이제는 땅을 파서 말뚝을 박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뚝을 박으면서 마치 지진이 난 듯 집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옆집에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카운실에 리포트를 먼저 해야 할까요?

집을 짓는데 약 2달이 걸린다고 하던데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네요.

좋은 의견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카운실에다가 리포트 할 때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혹시 아시는 분은 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zland91
허가없이  그런 중장비를 들고 공사를 하진 않을텐데  우선 댁에 피해를 입는 상황이면  카운실에  알리세요.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탱딜힐손요
말뚝을 박는것은 진동을 만들진 않구요.. 일상적으로 컴팩팅이라는 땅 다지는 작업이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혹은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 내 팽겨치게 되면 땅이 울리죠.

이웃이 공사로 인해 진동을 심하게 느끼고 파손등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해요. 지붕에서 물이 샌다는건 지붕 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와가 자잘한 진동으로 인해 위치를 벗어났거나 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빠르게 인스펙션 하시고 피해 상황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공사중인 컨스트럭션 매니져에게 해당 사실을 노티스 해주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 하시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을 위해서 기록을 하시되 이 문제 점이 공사 전후로 문제가 발생 한 것인지에 대해 증명할 방법을 찾으셔야합니다.

그 정도의 진동으로 집에 물이 샐 정도로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뉴질랜드도 섬나라이며 화산지형이라 내진설계가 어지간해선 들어가는데 위험한 집이란 의미가 되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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