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
3,390
03/05/2024. 20:45 1년살이 (202.♡.218.15)
기타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4시간정도 일을 하는데,
계약서에 ....
MEAL BREAKS.
The Employee shall be allowed one paid interval of ten minutes duration for each continuous period worked of more than 2 hours but not more than 4 hours....
라고 되어 있지만 휴게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분위기상 쉴수 있는 상황이 못되기도 합니다.
10분이 별거 아닌것 같긴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닌가요?
혹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시간에서 4시간 근무시 10분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휴게시간 10분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바쁘면 근무 하신 시간 +10분하여 금전적으로라도 보상해야 합니다. 법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매니저나 고용주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