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2차 문건에 대한 한인회의 답변

분쟁조정위원회 2차 문건에 대한 한인회의 답변

24 3,181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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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위원회의 내규(법)안은 2018년 7월 16일 한인회에 처음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내규안은 임원회의나 총회에서 의결되지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교민(회원)에게도 아직 

    공개되지않은 분조위만의 자체 내규안입니다. 분쟁조정내규는 회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검증과 수정을 위해 정관개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곧 있을 임시총회에서 정관절차에 의결해서

    승인 받은후 교민 여러분께 공지할 예정입니다.

 

1. 오클랜드 한인회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분쟁조정 사건번호 DRC18-1 관련입니다지난 79일 자 한인회의 이메일 답변을 통해 
제공해 주신 정회원명단을 통해 위의 분쟁조정 사건은 정회원 40명 이상의 서명으로 제 
기된 분쟁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본 위원회의 내규를 적용한 분쟁조정 절차를 
적용우리 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시작되었음을 통보 드립니다

=>분쟁조정이 시작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분쟁조정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1차 경고를 합니다.

첫째(내규)가 없는데 심의를 편법으로 진행될수 없습니다.

둘째내무부의 요구사항을 위반했습니다.
"
분쟁조정규정(dispute resolution policy)설정과
방법(process) 총회 인준라고 명백히 요구 되어져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내규는 총회에서 인준되어야 합니다.

세째한인회와 임원의 공적 업무에 대한 상벌은 정관에 따라 정회원에 의해서 총회에서 의결됨을 우선합니다그 대상이 한인회장이라면 총회에 의한 탄핵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넷째새로운 분쟁조정위원회의 내규는 한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관개정위원회에서 내용이 검증되고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되어야 승인되고 등록됩니다.

다섯째분쟁조정위원회에  전 서류가 한인회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아직 명단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임원회의에서 심의 대상여부가 먼저 의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정회원 여부의  정확한 확인은 한인회에 명단이 보내져 신상명세서와 변동사항을 검토 받은후 적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분쟁조정 위원회의 내규를 첨부 드리오니 확인 하시고내규 10조의 절차에 따라 분쟁조 
정 신청 접수 통보일인 7 7일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 위원회에 서면으로 분쟁조정 
신청 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한인회장 박세태의 명의로 교민지 일요시사 포함 4개의 매체를 통해 발표하신 
성명서 2-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 관련 답변입니다
-- 
다 음 -- 
내규관련 건정관 13조항은 내규의 ‘보관관련이지 ‘등록관련 조항이 아닙니다
내규는 수립 후 ‘사후’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자체의 업무수행 
규정이지만총회의 승인을 받은 특별위원회 조직자체의 존립과는 무관합니다
정관에 내규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한 조항은 나와있지 않은 바분쟁조정위원회의 
내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아직 분쟁조정 위원회의 내규가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해서 또 한인회가 내규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자체가 수립한 
내규를 부정하고나아가 조직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신 정관해석은 잘못된 해석 이라 사료됩니다

=> 이미 분쟁조정위원회는 정관상 위원은 조직도 되었으므로 존립을 부정 한적은 없습니다단지 내규가 없기에 심의 할수 없고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교민신문에 발표하여 공론화하신 부분 
에 본 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첨부 드리는 분쟁조정 위원회 내규를 한인회 웹사이트에 바로 개시하시고자료실에 보관비치하여 정회원이 열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 길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또한 다음 총회에 분쟁조정위원 
회 내규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건으로 상정 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다음 총회에 분쟁조정위원회의 내규안건 상정을 요구하면서 승인 안된 내규를 지금부터 적용하려는 것은 편법으로 정관위반입니다.
만약 다음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에 대한 혼란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강력히 경고 합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의 정관상 조직으로서 정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한인회의 주체는 교민회원입니다한인회를 상대로 한 분쟁이기에 공개적으로 보고함을 우선합니다.

 



또한임기 시작부터 회장님과 여러 번의 미팅을 해 온 바우리 분쟁조정 위원회의 
심 재현 위원장님 이하 위원구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사실과 다르게 최유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표기하여 
=> 분쟁조정위원회는 비밀결사조직이 아닙니다.
조직도는 한인회에 보내져 있어야 하고 교민들에게 공지 되어야 합니다.

보내지지 않은 내용으로 위원장을 위원으로 표기하는 차이의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유진위원장을 위원으로 정정합니다.

교민들의 관심을 공인인 최유진 위원에게 
돌린 후성명서 5번조항에 변호사가 신분을 이용해 분쟁신청자나 단체의 변호업무 
와 연관되었다면 양심상 사임하거나 교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것은마치 최 유진 변호사가 양심상 사임을 해야 할 것 처럼,
=> 분쟁조정위원회가 겪을 수 있는 혼선에 대한 우려때문입니다분쟁신청 당사자와 연관된 변호사가 있다면 양심상 변호사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공정한 분쟁 조정 심의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차후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분쟁 당사자의 명단과 비교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뉴질랜드 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문의 하겠습니다


나아가 분쟁신청자와의 관계때문에 
한인회가 요청한 분쟁신청자 78인의 리스트를 한인회에 보내지 않는 것처럼 읽는 
이가 믿도록 유도하였습니다이처럼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사실과 같이 교민신문 
3
군데와 인터넷 웹싸이트에 게시하여 공론화하신 것은 최유진 변호사 개인에게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고이에 우리 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표 
합니다
=>  한인회에서는 분쟁신청자 대표 박진완외 78명의  명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인회의 주인인 정회원에게 알리는 것, 이를 한인회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행위라 함은  

변호사적 사고의 남용입니다
또한 정회원여부의  명단확인은 한인회에서만 합니다.

회원의 신상명세서와 변동사항을 비교하여 정확하게 확인해서 통보해 줍니다.
회원개인의 상세정보는 외부에 제공되지않습니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내무부의 건의로 만들어진 한인회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위 
원회입니다한인회와 관련된 분쟁사항을 심의 중재하는 우리 위원회의 중립적 성격 
상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언급을 하신 점


=>"한인회와 별도의 독립적인" "존재자체를 부정한다"는것은 분조위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어느곳에도 존재자체를 부정한다는 언급을 한적이 없습니다.
분조위는 전 한인회장이 임기 마지막날 위원을 선임하고 추인 받아 존재 합니다.

하지만 정관에 의한 법(내규)가 없기에 심의는 할수 없다 했습니다.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정관에 따라 등록한 뒤 심의를 할수 있습니다.

분쟁의 당사자인 한인회 아래 직속기관으로 해석하여 심의위원 구성을 한인회에서 
통제 하려고 하신 점비밀유지를 해야 할 분쟁신청자의 분쟁내용을 교민신문에 공 론화 하고,

=> 한인회의 정관상의 고유 업무에 대한 분쟁은 분조위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정회원의 결정을 반영 할 수있는  정회원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한인회 임원에 대한 변동과 상벌은 정관에 의한  회원의결이 우선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의 임명권자는  전임 한인회장이었습니다한인회의 정관상 기구이기에 가능합니다.



역시 비밀로 유지해야할 분쟁 신청 당사자들의 리스트를 무리하게 요구 하는 점,
=>분쟁조정위원회만 비밀유지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않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되는 모든 서류는 한인회에 보내져야 하며  임원회의 심사 대상입니다.

한인회장의 리스트 전달요청에 불응한 분쟁조정 위원의 명예를 훼손 한점
또한 리스트 요청불응으로 인한 결과를 분쟁조정위원 개개인의 법적책임과 연관지어 
언급하신 점 등은 모두 우리 분쟁조정 위원회가 독립적 특별업무 수행 하는 부분을 
방해하시는 것으로 해석되어 우리 위원회는 이 역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이라니 유감입니다.
정관을 지키지 않아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한인회의 정관상 울타리에서 독립적인 업무와 심의가 보장되어야 할것입니다.

한인회 정관 밖의 행위는 분쟁조정위원회 개개인의 책임임을 분명히 합니다.




5. 
첨부된 내규상의 분쟁 절차등을 자세히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분쟁당사자로서 
우리 위원회의 내규를 따라 분쟁신청에 대응하고분쟁조정에 참여 하여 주실 지의 여부 
를 우리위원회에 공문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713일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1차 공문을 7 16일에 보냈고 2차공문은 2018 7 21일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붙임오클랜드 한인회 분쟁조정 위원회 내규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위원회는 정관과  각 특별위원회 내규를 정관과 상충되지 않게 개정안을 만들어 안건으로 상정 할 것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분쟁조정 위원회 내규에 따른 심의는 총회에서 의결 통과 된후에 심의가 가능합니다.
2018
 8월 말에 임시총회를예정하고 있습니다

 

     2018 7 27

 

                                 오클랜드  한인회장  박 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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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분쟁조정위원회의 내규(법)안은 2018년 7월 16일 한인회에 처음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내규안은 임원회의나 총회에서 의결되지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교민(회원)에게도 아직 공개되지않은 분조위만의 자체 내규안입니다.
분쟁조정내규는 회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검증과 수정을 위해 정관개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곧 있을 임시총회에서 정관절차에 의결해서 승인 받은후 교민 여러분께 공지할 예정입니다.
한인회
무책임한 댓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한인회로 의견메일 보내주시면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
한인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쓴소리가 교민들께 알려질까봐.ㅋㅋㅋ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변명은 여기에 왜 올린데유......
변명은 알리고 싶고 쓴소리는 감추고 싶고 ....
완전 이기적인 발상.
생각하는 꼴이 참 유치 유치 ......
Bumblebee
유수님 .
전 13대 한인회 임원이시고  김씨의  좋은 대변글 잘 읽고 있습니다.왜지 모르지만 충성할수 밖에 없는....
하지만 한번쯤은 자신의  맹목적인 막가는 삶에 의문을 제기해보시는건 어떨지.
댓글에 메달려 많은 시간이 고객의 자동차 제대로 손 보는것보다 중요한지.
유수님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참 멋쟁이 일텐데....
유수
현자와 함께하면 같은 현자가 되고 둔자와 함께하면 같은 둔자가 됩니다.

댓글에 토다는 것보다 본인의 의견을 올리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원글이 좋다면 어떻게 하여 좋은지를......
Bumblebee
유수님은"현"해 보여야 하는데 "둔"해 보이는 것은 왜 일까요?

보기엔 둔의 패거리의 중간boss? 지점장쯤?

의견 달라하시니 내용 있는 글엔 슬슬 시간쪼개서 토해 볼께요.

현의 댓글에 때거지로 ×거품 물고 난장때리면 "휘리릭"현속으로 사라질게요.

정회원으로서 "의견 손" 올리고 틈틈히 댓글 드리겠습니다.
유수
댓글에 깐죽되는 것을 보니 님도 대인은 못되는 것 같소.
원글에 대한 님의 의견이나 좀 내보이시지......
잘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보아 하니 회장 쪽 사람 같은데, 회장이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잘하고 있다는 님의 생각을 적으시오.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깐죽되지 말고요.
님의 의견은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남의 의견에 간쭉되는 님은 소인배 같군요.
사람은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을 말 할 수도 있는것 아니오? 그리고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도 알고요?
 타인의 의견에 옳고 그름을 올리는 것은 토론의 가치가 있지만 글 내용과 상이한 간쭉은  상대 가치가 안되니 이후론 무시하겠습니다.
강산유
이것보슈 한인회님.
댁은 글 올릴때 무책임하게 올리시우? 많은 의견이 달린 글을 싹뚝 삭제하고 똑같은 글 새로 올리는 통베짱은 뭐유?
거참 인자부터 한인회글에 댓글 달때는 저장하고 올려야겠구먼.

분쟁조정위서 접수된 건 자알 받아들여 반성하고 처리하슈.
내도 적었던 글 수고스럽지고 귀찮치만 다시 올려주겠소
강산유
아따 오클랜드 한인회 임시총회 정기총회 때도 힘들게 하더만 요기 글도 힘들게 적은 글 삭제해뿌려서 다시 올리게 하네유

에휴 한인회장 잘못 뽑은 죄로 내 손가락 고생하지만서두 그래두 관심을 표해드려야 할 듯 싶소

기억 되짚어서 쓰려니 짜증이 밀려오건만 참고 가보겄소

맨 아래에다가 정관개정위원회 만들었다는데 언제 누가 만들고 그 속에 어떤 인물 있는지 공개하시오

글고  14대 한인회 처음 열린 임시총회 정기총회 때 정회원들한테 정관개정위원회 만들어졌다 말한 적 없구
헌인회 주장대로라면 정관개정위원회 내규도 총회서 통과시켜여쥬? 아따 거 교민들 피곤하게 만드네 그려

근디 뉸을 씻고 봐도 정관에 정관개정위나 분쟁조정위 내규 총회서 통과시키란 거 없는디 우예 된 일이오

선관위 내규도 총회서 통과시킨적없는 것 가틍디

정관 쫌 제대로 해석하슈. 지금 한인회에서 법률 자문하는 사람 누구슈? 이름 공개하슈. 우예 정관 해석하길래 한인회서 주구장창 엉뚱한 행진이슈
Bumblebee
강산유님의 애쓰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절대로 글 내리시면 안됩니다.
또한 틀린부분도 많지만 의견의 차이이니까 한인회는 이해되는 부분은 적극 반영해야 할듯... 다시  복원 하다가 손가락  분질러  질수도 있으니까  절대 글내리시면 안돼요.
강산유
협박하남유? 의견쓴 거가지고서리 무서벼~~ 협박하니께 우야지요? 뉘시요? 야리꾸리하구롬 한인회 대변인 같기고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말여. 아리쏭하네유 거참. 아따 이런들 어짜고 저란들 우짜겄소? 글카지 않해도 글 안 내리니께 한인회 비겁하게 쓴글 지우지 말라 마소. 인자 자알 저장래놨응께 손가락 분질러질 일 없으니 염려마쇼. 걱정해줘 고맙소.
강산유
아 글구 한인회 비밀조직 아니니 이사진들 자문단들 명단도 공개하구

분쟁조정신청할때 어지간하면 했겠수 그 냉용 살펴보고 반성하고 고칠 생각 안하고 싸우자고 드니 원.

한인회서 글올릴 때 쫌 다듬어서 올리슈. 싸우자고 드는 글 막 올리지 말구.

글구 또 삭제하지 마슈. 힘드요. 다시 글쓰기

내두 갔지만서두 13대 한인회 마지막 총회에 14대 새 한인회장도 참석했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 사진이랑 약력이랑 영상으로 다 보여주더만. 그래갖고 총회 참석자들이 통과시켰는디 말이오. 거기다가 13대 14대 한인회장이 분쟁조정위원들이랑 식사 자리도 가졌다매. 지금 한인회장 분쟁조정위원장이 누군줄 알면서 ~~아 나몰랑~~함서리 분쟁조정위원을 위원장이라 적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오 잉~~

분쟁조정신청 접수되고 박회장 조정위랑 몇번 만나서 미팅했다매? 근디 모른척~~하는 건 뭐요?

아 글구 임시총회 정기총회때 분쟁조정위 내규 한마디도 안하더만 그건 한인회서 챙겼어야재 . 할일 안하고 남탓만 하니 원 이거참 답답하요.
강산유
요오기 한인회 법률 자문하는 사람 이름 꼭 밝히시오. 그래야 어떤 훌륭한 분이 법률자문하는지 알지 않겄소?

한인회서 강제 해산당한 이사진들이 성명서에서 한인회장 정관위반했다 적어놨고 임시총회 영상서도 투표한 사람이 또 투표해도 되냐니까 한인회장이 당당하게 그래도 된다고 부정투표 유도하더만 정관위반 안했다고 오리발 내미는 건 무슨 법이오

내규 임시총회 열어 통과시킨담서 또 뭔 짓할지 솔직히 걱쩡이오. 임시총회 정기총회 때 그 많은 사람들 헛걸음하게 해놓구선 뭔 꿍꿍인지 믿기 힘들지만서두 우야겠소? 한인회장 잘못 뽑은 탓인걸. 또 가서 그 놀음에 춤춰봐야재.

참 힘드요. 참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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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글 어디갔나요? 참말 황당하군요. 원하지않는 댓글이 달렸다고 글을 삭제하고 다시 올리다니.....모라할말이 없군요.이야 이런사람이 한인회장이라니 또한번 박세태회장의 그릇을 의심해봄니다.
jamesdean
<1> “분쟁조정위의 내규(법)안은 2018년 7월16일에 한인회에 처음으로 접수되었다. 내규안은 임원회의나 총회에서 의결되지도 승인되지 않았다” 

법의 서열은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순서다. 내규는 법안이 아니라 자체 운영규칙일 뿐이다. 한인회 정관상 특위의 내규는 총회의 승인사항(정관 12.1.1)이지 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정관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라.
jamesdean
<2> “내무부에서 요구사항을 위반했습니다”

“내무부가 요구한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려고 쓴글 아닌가? 한인회장 명의의 서한 곳곳에서 한글이 서툰 초등학생 수준의 표현이 나열돼 있어 이를 보는 우리 교민들을 너무 창피하게 한다. 글을 쓸 줄 모르면 직접 나서지 말고 글 잘쓰는 사람에게 부탁하라.
jamesdean
<3> “(1) 내규가 없기에 심의할 수 없고 (2) 효력이 없다”

(1) 분쟁조정위는 2017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됐는데, 지금까지 내규를 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것은 한인회장의 직무태만 때문이다. 정관상, 한인회장은 “본회의 총괄적 업무를 감독하고(10.3)”, “정관과 내규를 보관, 관리하며(10.4)”라는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위가 내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특위에 독촉해서 받아야 하고, 받은 내규를 총회에서 조속히 승인받아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해야(10.2)”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감사 선임에 올인했으니 정작 해야할 일인 특위의 내규를 챙길 여력이 있었겠는가! 

(2) 내규의 발효싯점은 내규내에 규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분쟁조정위 내규 부칙에 따르면 2017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후에 총회에 보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처럼 정관에 다 나와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억지를 부리니 한인회장의 정관해석 능력은 물론 정관준수 의지조차 의심스럽다.
jamesdean
<4> “새 분쟁조정위 내규는 (1) 한인회의 의결을 거쳐서, (2) 정관개정위에서 내용이 검증되고, (3)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되어야 승인되고 등록됩니다”

(1) 분쟁조정위는 “한인회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정관 12조)”이므로 한인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정관에서 각 특위의 세세한 운영규칙(내규)를 규정하기에 복잡하고 불편해 상세한 운영규정을 자체 특위에 작성을 위임했으므로 내규가 정관과 충돌할 사항이 없고 따라서 정관개정위가 분쟁조정위의 내규에 간섭할 일이 없다. 또한, 정관개정위와 분쟁조정위는 대등한 특위로서 상호 독립적이므로 서로 간섭해서도 안된다.

(3) 특위가 일단 설립되면 자체 내규는 한인회도 아니고 정관개정위도 아니며 오로지 ‘총회’에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정관 12.1.1).

고문 변호사에게 부탁해 정관내용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서 한인회를 운영하라. 교민 정회원들이 승인해 준 정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운영하려면 당장 한인회장직에서 물러나라!
jamesdean
<5> “분쟁조정위원의 임명권자는 전임 한인회장이었다. 한인회의 정관상 기구이기에 가능했다”

전임회장이 위원들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교민추천을 받아 전임회장이 추천된 위원 후보자들을 삼고초려하며 일일이 만나 나서길 꺼려하는 그들을 설득해 위원선임에 동의를 받았고 이를 정기총회에 상정하고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분쟁조정위 설치의 합법성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한인회의 감독을 받는 산하기구가 아니라 정관상 “한인회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위”이며, 만약, 분쟁조정위원들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위원동의를 거부했을 것이다. 현재의 한인회장은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유수
ㅋㅋㅋ 웃긴다. 정말로....
한인회 잘못이나 쓴 소리 교민들이 볼까 해서 댓 글 지우려고  글 내렸다 다시 올리는 꼴이.....
실수나 잘못된 지적은 교만들이 보면 안되니 메일로 보내라고... ㅋㄷㅋㄷ
벌써 한인회 관심 있는 교민들은 다 보았을 텐데....
교민들 뭐라고 할까?
지들한테 싫은 소리는 듣지 않으려 하고 지들 주장만 한다고 하겠지.ㅎㅎㅎ
정말 머리가 그렇게 밖에 안 돌아가니 .ㅉㅉㅉ

1만 5천 오클랜드 교민, 5백여명의 정회원을 이끌어가는 한인회를 운영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수 와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를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유리한 잣대로 평가하며 자신의 주장을 부리는 고집이 문제인 것이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잘못만 지적하고 모든 것을 남의 탓만 하는 아집으로는 한인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가?

자 지금부터 한인회가 이제까지 잘못한 사항을 나열해 보겠다.
임시 총회 이전까지는 감사 선정하지 못하고 재무이사를 두지 않고 회장 혼자서 자금 입출금을 한 것은 회장의 인적 자원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고 보자.
 감사 후보 선출에 있어서 회장이 추천한 후보가 이사회에서 1차적으로 부결 되었으면 감사 후보로 부적절한 것이나 2차 이사회를 재소집 동일 인물을 억지로 후보로 추대하였고 여기에서 많은 원로 교민들의 감사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 총회를 소집, 정관상 거수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비밀투표로 유도하였으나 사전 준비 미비로 정회원 및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투표를 실시하는 실수를 범했으며 투표결과 반대표가 많아서 부결 되어야 하나 기표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투표지와 기표지 의 숫자가 맞지 않아서 가부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회장은 특위를 구성하여 특위에서 논한 후 가부 결정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폐회를 하였다.
 여기에서 투표진행 및 기표관리에 한인회는 큰 실수를 하였다.

특위 구성에 있어서 정관상 이사회에서 특위 구성이 되어야 하나 회장 단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지적한 언론인에게 회장이 총회에서 공표하였기에 총회의 의결이 아닌 선언이 정관을 앞선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명백히 정관위반이다.
그리고 특위에서 부정투표 수가 가부결정의 수를 넘어서므로 투표자체가 무효로 판정 났었다고 화장은 투표를 무효화 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임시총회에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한 3백여명은 회원들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한 것은 한인회가 투표진행을 잘못 한데서 비롯되었으나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된다.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추대한 새로운 감사는 이사들이 추대한 후보를 배제하고 회장이 선정한 후보(14대 전임 이사들의 성명서에 명기) 는 정회원이 아닌 후보로서 자격미달인 사람을 추대하여 승인 가부 결정도 못한 체 총회가 폐회 되었다.
이는 회장이 감사후보를 지명하는데 후보자격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커다란 실수와 잘못이 있었는데도 한인회 및 회장은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다.
보다 못한 다수의 정회원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효력을 따지고 나오고 회장의 잘못은 총회서 탄핵을 해야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우긴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회장 탄핵을 조정 신청한 것이 아니라 회장이 정관을 위반한 것인가,아닌가를 조정 받기 위한 것이다.
탄핵이전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은 후 그래도 되지 않을 때에 탄핵에 가는 것이 아닌가?
정말 답답한 한인회가 아닐 수 없다.
Newest
제가 쓴글은 왜 또 삭제된건가요. 코포에서 알아서 삭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외부 요청이 와서 삭제한건가요. 삭제했으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적절하니 삭제했다하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박세태회장은 현재 본인생계에 충실하시고 이번 14대 회계감사 충실히 받으십시요.
Bumblebee
Newest님.
본인생계는 안녕하신지요?
세상살기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근근한 삶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면  작은 행복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혼자되신 삶이  고달프셔서 자포자기 되시더라도 항상 밝게 세상을 투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뒤틀린 마음이 교민 세상마저도 어둡게 하는건 아닌지  한번쯤 뒤돌아 볼수있는 여유?
안타까운 마음속에 지나가다 댓글올립니다.
당신의 집착글을 보는순간 전체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협오스럽습니다. 그래서 계속 코포에서도 글을 내리는건 아닐까요?
교민은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의 댓글에 우울합니다.
당신의 댓글내림과 이 댓글까지 내려지면서  당신과 나와 교민 모두가 happy  하지 않을까요?
강산유
"그 결과에 따라 뉴질랜드 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문의 하겠습니다"

요거이 해석하기에 따라 협박성 발언 같기도하고~~~~요상한 분위기를 띄는 건디 말이여. 아따~~`우리 정회원도 지금 한인회에서 법률자문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보고 뉴질랜드 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것 아닌감? 맨날~ 요상하게 정관 해석하는 사람이 한인회장 옆에서 코치하는지 우리 정회원들 맨날 고생시키니 이거이거 좋은 정보 줘서 고맙소.

분쟁조정신청 한 78명~~~담엔 미리 광고도 하고 해서 나도 쫌 포함시켜주소. 광고하면 한인회 땜시 스트레스 받는 수백명은 같이 신청할 꺼 같은디요.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서두 고맙소 대신 구찮은 일 해줘서리~

근디 분쟁조정신청한 명단 받아 뭐할려고 저리 애쓴대유? 그 시간에 분쟁조정위원회 내규 안 챙긴것처럼 뭐 빠뜨리고 일 안하고 있는 거 없는지 살펴보재. 뭐가 중한지 모른당께. 명단이 중요한게 아이고  분쟁조정위원회서 지적하는 것 반성하고 다시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당께요. 거참~~말귀 못 알아듣소 참내

분쟁조정하겠다는데 거기다가 대고 시비걸고 있으니~~참 한심해보이오.
강산유
"분쟁조정위원회의 내규(법)안은 2018년 7월 16일 한인회에 처음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아따, 2017년 6월에 취임한 14대 한인회장 여직까지 뭐하다가가 분쟁조정위원회 내규도 안 챙겼남유? 1년 넘도록 내규가 안 오면 달라고 해서 처리해야재, 해야 할 일 안하고 챙피하지 않소? 너무 당당하게 적어놔서 참 잘했소~ 해주고 싶네 그려.

하도 외부에서 한인회 해체하라 이전 한인회장 비리있다 하고 고발해싸니 내무부에서 1년 동안 감사하고 일부 운영상 미숙한 처리는 고치고 앞으로 그런 사소한 거는 니들이 내부에서 먼저 조정하라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라했나본디 우예 한인회서는 싸우자고 드요 잉?

 요로코롬 하면 안되지 않겄소? 분쟁조정위원회 사람들 한인회서 월급 받는 사람이요?  아닐 것 같은디, 설사 빨리 내규 못 챙겨 보내면 한인회서 보내달라 해서 챙겼어야재. 마치 내 일 아니다~하고 자랑스럽게 글 적어놓았소 그려.

내무부에서 어째저째 하라고 한 문서 쫌 공개해주소. 궁금하요.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소리들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직접 함 봅시다요

지금 적은 글처럼 그리 똑똑한 생각 와 진작에는 못하고 인제사 정신 사납게 난리요?

좋소. 한인회 글 보니 분쟁조정위원회 내규 총회 승인 먼저하고 가자는 건데, 까짓꺼 뭐 기다려서 그라지뭐. 여직 참았는데 뭐 까이꺼 더 못 참겠수?

근디 또 분쟁조정위원회 내규 총회 승인하면서 제발 시간 끌지 마쇼. 쫄쫄 굶고 몇 시간씩 결론도 못내는 총회에 붙들어 노코 힘들게 마쇼. 8월 말 기다리것소. 우예 하나 함 보자 이거요.

짜증만 나다가 이제 재미있을라네. 구경하기 힘든 코미디 보든 듯하이 이거 내가 이상한지 한인회가 이상한지 참말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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