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회계 문제에 대한 공개 소명 공청회

한인회 회계 문제에 대한 공개 소명 공청회

5 2,671 큰산

안녕하세요?

오클랜드 전 한인회장 김성혁입니다.

20181024 (수요일) 오후2시 한인회관 강당에서 

교민사회 일부에서 제기하는 "한인회 회계 문제에 대한 공개 소명"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부디 오셔서 공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생초
안녕하세요 김성혁 회장님 & 본 글을 읽고계신 교민 여러분 !
한인회 회계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발표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럽겠습니까?

한인회는 교민사회에 봉사를 하기 위해 존립하는 비영리 단체 이며 그 운영자금은 재외동포재단. 부산시청. 오클랜드시청. 각종 유관단체의 기부금과  한인회정회원 회비 일반인의 기부금 그리고 한인회관의  임대수입금중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클랜드한인회관건물은 제11대 홍영표 회장재임시절(2011년-2013년) 오클랜드교민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과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으로 오클랜드 한인회관 건물이 구입된 것입니다. 물론 한인회관 건물 건립캠페인에 앞장서서 먼저 돈을 기부하면서 동기를 부여한 (전)한인(문화)회관 이 형수 홍 영표 건립공동위원장 그리고 김 성혁 건립본부장 기부금 모금에 참여하신 교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인회관은  한인회장과 건물관리위원들의 소유물이 아니며 또한 약300명의 한인회 정회원의 소유물이 아닌 교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뉴질랜드 교민전체의 소중한 자산 입니다. 
따라서 한인회의 회계결산자료는 공정한 감사를 받은 후 교민들에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제 14대 한인회에서는 그동안 끊이지 않고 의혹이 제기되고있는 한인회 회계결산에 대하여 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이사회의 결의로 회계감사특별위원회(이하 “회계특위” 이라 한다) 를 발족 시킨걸 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특위 에서는 뉴질랜드 상법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7년간의 회계결산 자료에 대해 약 3개월 동안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당부분 누락 및 증빙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이를 소명해 달라고 제11대 회장 12-13대회장 14대회장에게 요청하였고 그 결과 제11대와 14대 회장은 한인회관에서 회계특위 에게 해명과 설명을 하였습니다. 해명과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탑갑게도 12-13대를 역임한 회장께서는 회계특위 에게 회계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과 설명도 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12-13대를 역임한 회장님 께서 10월 24일 한인회관건물에서 “한인회 회계 소명에 대한 공개소명 공청회”를 한다는 글을 본 알림방 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여부에 대한 스케즐을 잡으려고 한인회에 문의하였더니 한인회에서는 내부사정으로 24일은 회관사용이 어렵고 1주일 후 에나 사용할 수 있다는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13대를 역임하신 회장님께서는 한인회의 강당사용 1주일의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0월 24일 날 교민사회 일부에서 제기하는 “한인회 회계 소명에 대한 공개소명 공청회”를 하시겠다며  관심 있는 분은 부디 오셔서 공청해 주실 것을 바란다는 글을 오클랜드교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코리아 포스트 언론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 으로 교민사회를 더욱 혼란시키는 언론 플레이는 삼가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회계특위 에게 해명과 설명을 하여 상호간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하며 야기된 문제들을 수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제 14대 회계감사특별위원회와 피감사인 한인회장들을 지켜보는 한인회 정회원 올림.
한인회
김성혁 전 회장님께서 예약 요청하신,
10월24일 수요일 오후 2시-3시에는 한인회 내부 사정으로 강당을 사용하실 수가 없으니,
사용일을 1주만 연기해 주십사 양해의 메일을 이미 드린바 있습니다.
(10월 17일 (수) 오전 11:55 이메일 참조)

한인회 입장에서는 당혹스럽다고 밖에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월29일 이후로 사용하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교민 여러분께서는 10월24일 한인회관 1층 강당 사용이 불가하므로 이점 양지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4대 한인회장 박세태 올림
큰산
박세태회장님!
제가 더 당혹스럽습니다.

10월12일에 10월 24일 강당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었고
10월 15일에 10월24일 강당사용이 가능하다고 정식으로 컨펌 받았습니다.

10월17일 오전 10시쯤 한인회직원에게 사용용도 - 일부에서 제기한 한인회회계 의혹에 대한 소명-을 알려주었습니다.

17일 각 교민 신문 마감 직전인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 각 교민신문에 24일 소명하겠다는 교민 알림 부탁 메일을 보낸 상태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한인회에서 한인회관 사용이 불가하다고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지금 올린 파일 보니 11시 55분에 한인회에서 메일 발송했는데 전 오후 시간에서야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글을 따로 적을 정도로 소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24일 예약대로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그냥 예정된 날짜에 하기를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인회 내부 사정이라 적었는데 무슨 일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건을 변경할 정도로 긴급한 일이 발생했는지 염려됩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미 교민언론지에 날짜 시간이 나갔는데 뒤늦게 한인회에서 장소 사용을 일주일 늦추라고 하니 당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한인회
김성혁전회장께

김전회장께서 위의 댓글 내용을 수정하셨네요.
다시 한번 더 정중하게 말씀 드립니다.
아래의 글은 최경현감사께 확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10월 17일 오전 9시경에 김성혁전회장께서 최경현감사께 전화를 하여 24일에 본인의 소명에
대하여 참석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경현감사께서 김성혁전회장께 사무실직원에게 강당사용의 용도에 대하여 알렸는지
물었습니다.

김성혁전회장께서는 강당사용만 허가해달라고 하셨었다고 합니다.

최경현감사께서는 김성혁전회장께 강당사용의 용도에 대하여 요청을 하라고 건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김성혁전회장께서는 사무실에 교민들 상대로 소명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한인회에서는 당일 오전 11시55분에 강당 사용을 1주일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혁전회장께서는 코리아포스트에 오후 1시33분에 강당사용을 하시겠다는
내용을 공표하셨습니다.

한인회에서는 김성혁전회장께서 24일을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큰산
한인회님 (박세태 한인회장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약 컨펌을 받은 후 모든 언론사에 소명 날짜와 시간을 메일로 보내었기 때문에 예약한 24일에 한인회관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카톡으로 한인회 직원과 예약 컨펌을 하고 소통했는데, 메일로 사용불가라고 보내어놓으셨으니 제가 바로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24일에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지요. 앞서 댓글에도 그 이유를 문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며 일주일을 연기하라고 하니...

예약이 컨펌된 후 취소될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24일 사용 불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날 시간을 비우고 준비하다가 지금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혹을 제시하신분들 덕분에 오해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서류를 확인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다시 살펴보면서, 교민분들께 오해됨이 없도록 긴 시간 자료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소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셨으니, 문의드립니다. 24일 소명하기 위해 한인회관 강당 예약한 것을 취소할 정도로 한인회관 강당에 무슨 일이 있나요?

벌써 교민 언론지에 소명 날짜와 시간이 나가버려서 되도록이면 그 날짜와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도 그 날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집안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병원 방문 등으로 시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히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지만, 되도록이면 그 날짜와 시간에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이해가 되었습니까?

한인회가 올린 댓글을 보면 강당 사용 용도가 "교민들 상대로 소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약속된 일자와 시간에 강당 사용이 왜? 갑자기 불가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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