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발행인의 주장에 대한 한인회 답변

일요신문 발행인의 주장에 대한 한인회 답변

17 3,583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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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의 일요논단의 팩트괘변에대하여. 

 

"특별위원회의 결정이라며 결정내용과 특별위원명단 등을 한인언론사에 광고 의뢰했다.

하지만 이 특별위원회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정관을 위배한 원인무효의 조직이었다."(일논

 

=> 정회원은 물론 임원들도 참석한 정관상 최고 의결 결정기구가 총회입니다

총회의 결정이 임원회의를 우선하고 재차 이중으로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참석한 정회원, 임원의결모임이 총회이기 때문입니다.

총회의 결정을 임원회의의 잣대로 재 승인을 요구하는 아전인수식 팩트체크는 팩트가 아닙니다.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임원회의의 의결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이 의심되어 재검을 하는 것은 모든 선거에서의 공정한 개표결과를 위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적절한 조치 입니다.

 

"이처럼 명백히 정관을 위반한 광고를 내보지는 않는 건 당연한 것이었다.

한인언론사들이 한인회장의 정관을 무시한 행위에 대한 광고를 거절했다고 쇄신되어야 하면 한인언론도 같이 정관을 어기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일논

 

=>한인회의 정상적인 공지를 한 발행인의 안하무인식 농간으로 언론협회와 교민보도에 폐를 끼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인회는 운영상의 실수는 있었으나 정관은 무시되지 않았고 발행인의 잘못된 아집으로 한인회 공지를 개재 하지 않는 것은 교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자가당착적 논리입니다

 

"이 자선단체 등록이 취소될 뻔한 위기가 있었다

내무부는 2013년 한인회의 내부분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로 감사를 벌여 등록 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는 사유를 발견했다며 몇 가지 즉각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그 중요 항목중 하나가 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이행하는 것이었다. 한인회는 시행을 약속하고 지난해 총회에서 위원 5명을 선임했다."(일논

 

=> 2014( 12대 한인회, 회장 김성혁) 내무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요구,

2015(13대 한인회, 회장 김성혁) 분쟁조정위원회 정관개정시 삽입(내규 없음

2016년 제13대 한인회 임기 마지막날(당시 의장 김성혁) 분쟁조정위원회 선임및 승인 (내규 없음). 

2018 12 13대 전임원 중심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14대 한인회(회장 박세태)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내규 없음

위의 내용으로 볼 때 내무부의 즉각 시정 명령을 요구 받은 당사자의 임기 4년 동안은 분쟁조정 위원구성 과 승인은 물론 내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요논단(2018 7 20일 일요신문)이 주장한 

 "내무부에 철석같이 약속한 분쟁조정위 설치 운영 약속이 헌신짝이 돼 버리는 성명이었다.

자선단체로서의 한인회의 위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


이 내용이 지난 과거 4년간에 먼저 적용되었어야 할 팩트가 아닌가

위원만 5명선임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일요신문 발행인은 어떤 팩트와 무엇을 일요논단에서 지적해야 하는가 궤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합니다.

어느 특정인과 단체를 위한 어용언론은 아닌지요?

발행인의 혀끝논리로 많은 교민을 우롱하고자 함이 아닌지요

 

"내무부 지시이후 처음으로 오클랜드 한인회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정조정 신청이 최근 접수됐다.

박세태회장의 잇따른 정관위반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분쟁조위는 접수 사실과 내용을 한인회장에게 알렸다."(일논

 

=> 현 한인회는 정관위반 되지 않았습니다

정관 위반 행위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정관에 의해 임시총회에서 한인회회원에 의해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이용은 차선입니다

또한 내규가 정관에 등록되지도 않고 심의 하려 하는 것은 발행인의 양심의 잣대로 볼 때 정관위반이 아닙니까?

자기만의 궤변팩트에 의한 여론몰이가 언론인의 사명인가요?

분조위에 의뢰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인 한인회에 요구서를 보내서 해결하고 서로 해결이 안되어 분쟁이 되면 그 다음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와 조정을 받아 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유수
한인회 회장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 아닐수 없다.
특별위원회는 총회 결정 사항이 아니고 회장 독단적으로 발표사항이다.
이것을 총회 의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회장의 무지 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끝까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집이 아닐수 없다.
그러면 회장 혼자만 똑똑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다고 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한인회 회장이 무슨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데 단순이 교민대표로서 봉사자임을 상기 하기 바랍니다.
교민들의 여려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사회및 총회을 통해 의결을 모아 한인회를 운영해 나가는사람이 회장입니다.
회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독단적인 생각으로 교민들에게 공고하는 것은 회장이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것은 회장이 혼자서 판단하는것이 아니고 교민들이나 이사진 아니면 교민원로분들과 상의하여 어떠한 결론이 도출 되었을때 교민들에게 공고 하는 것이지, 회장 주관적인 판단으로 공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며 계속 반감을 사는 행동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한인회장이 권력기관의 장 ,정치단체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람 니다.
지금 까지 회장의 성명서들이나 위의 글들은 회장의 주관적인 글입니다.
가령 이사회나 원로분들과 상의하여서 그분들도 같은 의견일때는 이런글을 올려도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재발 회장은 자중하시기 바람니다.
유수
지금 회장은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4년이라고 하는데 2015년 3월에 내무부에서 요구 하였고 2015년 5월에 정관에 삽입,2016년 총회에서 시기를 놓쳐서  2017년 6월 총회를 통하여 위원 선임 되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4년이 아니라  여러가지 재반 여건과 신중을 기하기 위해 2년에 걸처 구성되었는데 회장은 4년이라고 하는것은 거짓발표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
 그리고 분쟁조정의원회 내규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것이지 내규를 정관에 삽입하는것이 아니지 않는가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내규도 분명히 만들어져 있고요....
회장은 정확하고 사실인 것 만을 발표하여야지 추측에 의한 발표는 교민들을 혼돈시키고 분열시키는 행위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분쟁조정위원회 내규
제 1장 총칙
제 1 조 내규의 목적
본 내규 (이하 “내규”)는 오클랜드 한인회(이하 "한인회") 정관 12.4 조항에 의거, 한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인회 정회원 40명 이상의 서명으로 제기되는 분쟁사항의 심의, 중재 및 조정을 위한 절차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역할
한인회는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오클랜드 한인회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를 설치한다.
제 3조 주소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소는 분쟁조정 위원들이 협의하여 설치하고, 우편주소를 정한다.
제 4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대상
4.1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관할한다. 단 신청일로부터 사건의 최종 발생일이 2년이
경과한 사건은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1.1 한인회나 한인회 임원들에 대한 분쟁내용
4.1.2 한인회의 운영이나 재정관련 분쟁내용
4.1.2 한인회의 정관위반이나 뉴질랜드 관련법령 위반에 관련된 분쟁
4.2 본 조의 4.1항에 명기된 분쟁과 관련하여 한인회 정회원 40명 이상의 서명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4.3 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사항이 아닐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고, 당사자들이
적절한 조정 중재 기관을 찾도록 통보한다.
제 5조 적용 내규 및 법률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심리 및 결정을 할 때 한인회의 정관과 본 내규를 적용하고, 당사자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The Charities Act 2005 등 뉴질랜드 관련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2 장 구성
제 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6.1 분쟁조정위원은 교민공지를 통해 추천 받아 총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6.2 분쟁조정위원은 5인(위원장 포함)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위촉한다.
6.3 분쟁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 또는 연임 할 수 있다.
6.4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 7조 비밀 유지
분쟁조정위원 및 심리 진행상 심리에 참여하게 되는 자는 별지로 된 Declaration of Interests and Conflicts에 서명하고 분쟁조정 중 알게 된 모든 사실 및 기록에 대해서 언론 및 기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제 8조 위원 기피 및 제척 사유
8.1 분쟁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에 참석할 수 없다.
8.1.1 해당 분쟁의 한인회 당사자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 또는 개인적이거나 법인
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서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8.1.2 해당 분쟁의 한인회 임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8.1.3 기타 결정의 공정성에 현저한 저해가 있는 경우: 매수 금품수수 등
8.2 분쟁조정위원은 8.1항에 정한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의 해당 분쟁관련 심리참석을 포기하여야 한다.
8.3 기피신청 사유가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련 분쟁조정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신청자격 심의요청 문서 요청에는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8.4 분쟁조정위원의 기피신청 요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다.
8.5 기피신청 요청 수용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을 동안 해당 위원이 참석하여 결정한 해당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
제 9조 대표수령인 선임
분쟁당사자는 분쟁과 관련하여 대표수령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표수령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나머지 신청인을 대신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쟁당사자 대표수령인은 나머지 분쟁당사자를 대표해 모든 관련 문서 통지를 받고 제출하는 대표수령인이 된다.
제 10조 문서의 제출 및 기한
10.1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통지는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기재한 대표 이메일에 이메일로 통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0.2 분쟁 관련 각종 기한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그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을 마감일로 한다.
10.3 분쟁조정 신청인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맞추어 분쟁조정신청 문서를 제출한다.
10.3.1 분쟁 당사자 본인의 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본인 서명
10.3.2 분쟁 관련 통지를 받을 대표수령인 및 수령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또는
팩스번호
10.3.3 분쟁에 대한 분쟁내용 설명 및 본건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 또 이로 인한
한인회의 뉴질랜드 자선단체로서의 위치나 미칠 영향 (가능한 경우)
10.3.4 분쟁관련으로 신청인들이 취한 행동 및 한인회와 관련분쟁으로 서로 교류했던
내용, 또한 한인회에서 취한 행동에 대한 불만사항
10.3.5 분쟁과 관련된 문서 및 기타 증거 자료 예) 서신, 한인언론 기사
10.3.6 분쟁조정위원회에 원하는 조정 및 한인회에 대한 권고조치 사항
10.4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한인회에 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통보하고, 분쟁신청인 자격 심사를 위해 해당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일 기준 한인회 정회원 명부를 한인회에 요청하여 정회원 40명 이상의 접수가 성립되었는 지 확인한다.
10.5 한인회는 분쟁조정 신청 접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분쟁조정신청 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0.6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이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분쟁당사자는 해당 기한까지 보완 내지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7 위 10.5 항 및 10.6 항에 정한 시한까지 보완되지 않거나 해당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기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10.8 분쟁조정과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실비는 한인회가 부담한다.
제 3장 심리
제11 조 심리 절차 지휘
11.1 제출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자체 결정에 의거 주심 위원을 배정하고 위원장과 주심위원은 다른 위원과 사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한 후에 해당 사건의 결정문을 작성한다.
11.2 심리 및 심리 절차는 위원장이 지휘하도록 한다.
11.3 주심위원은 자신이 맡은 모든 분쟁을 심리하는 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심위원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11.4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를 공정히 대하고 당사자의 주장 입증 및 이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1.5 분쟁조정위원회는 예정된 심리일 이전 도중 또는 이후에 한인회 당사자 및/또는 대표 수령인과 별도로 또는 당사자 일방과 회의를 하거나 기타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전화, 서면, 이메일, 온라인, 대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11.6 위원장은 심리 절차 진행에 필요한 증인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출석 및 서면증언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관련자에게 심리개시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 조 심리 일시 및 장소
12.1 심리 일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
12.2 심리 일시는 심리 개시 5일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12.3 위원장은 분쟁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심리 개시 2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3조 증거
13.1 분쟁당사자는 그 청구 또는 방어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13.2 분쟁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 또는 감정인의 임의출석/서면증언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주심위원과 협의하여 증인신청이나 감정인 신청의 허부를 판단하며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3 분쟁조정위원회는 심리결과 사안이 결정을 하기에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판단될 성숙한 때 또는 절차 속행이 불가능하여 중단해야 한다고 인정할 때는 심리를 종결하고 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 4장 조정 결정
제14 조 심리 종결과 조정 결정
14.1 분쟁조정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한 날부터 30일 내에 조정결정을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정결정일 시한 이전에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14.2 분쟁조정결정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4.3 조정 결정문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심위원과 서기가 작성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 하고 위원장과 주심 및 위원이 서명한 후 공문에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14.3.1 당사자 쌍방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4.3.2 대표 수령인이 있는 경우는 그 성명 및 주소
14.3.3 주문
14.3.4 결정의 이유 (생략 가능함)
14.3.5 결정 연월일
14.4 조정 결정문의 통보는 분쟁당사자의 이메일 주소지에 이메일로 서면 통보하고, 주소지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팩스나 다른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14.5 심리 및 조정 결정 결과에 근거하여 분쟁으로 인한 간접 손해 비용과 분쟁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가 한인회에 청구할 수 없다.
제 15조 화해
15.1 분쟁조정 위원회는 화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분쟁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비공개로, 또는 분쟁조정 신청인이 동의 할 경우 한인 언론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15.2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가 화해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화해하였음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심리를 종결한다.
제 16조 조정 결정의 효력
16.1 조정 결정은 한인회의 관할 범위 내에서는 최종적이며, 한인회와 분쟁조정 신청자 쌍방에게 적용되지만,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다.
16.2 뉴질랜드 정부 관계기관의 요청 시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 사항, 해당 사건관련 자료 및 심리 자료 그리고 건의사항 등을 해당 정부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 17조 책임배제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과 관련된 절차에서 필요적 당사자가 아닌 분쟁조정이라는 목적을 가진, 한인회 내부조직과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이다. 따라서 본 내규에 따라 진행된 분쟁 조정 관련된 오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한인회와 분쟁조정 신청인은 각각의 분쟁조정위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제18 조 이의신청 및 항소절차
18.1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한인회가 결정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신청인은 뉴질랜드 법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 관계기관에 이의신청 또는 항소를 할 수 있다.
18.2 만일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가 위 18.1 항에 의거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항소 시, 내규의 제7조는 예외 사항이 되며,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는 분쟁조정 중 알게 된 모든 사실 및 기록을 해당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다.
제19 조 내규의 해석
본 내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20 조 내규의 변경
본 내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분쟁조정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회의 출석으로 정족수를 충족하고, 출석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7년 10월1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내규의 시행 전에 발생한 분쟁도 당사자가 이 내규에 의해 중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 내규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함께좋은세상
유수는 뉘신지 모르겠으나 한인회 싸이트의 정관을  눈씻고 찾아봐도 없고, 그 전에 한인회에도 보고된적도 없다하고, 임원회의에서 의결되지 상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한인회 내규가 어찌 유수의  비밀주머니에서는 나오는지 아이러니 합니다.
유수는 사실 조작 해결꾼. 번번히. 예전처럼.
정관에도 없는 사적인 내규를 누가 허락했나요?
유수
분쟁조정위원회 내규를  왜 정관에 올리나요? 분쟁조정위원회 내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들고 분쟁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분쟁위원회는 한인회 소속 단체가 아니고 별도의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 관리 위원회도 별도의 단체라서 자체 내규를 만들어 운영하는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내규가 한인회 정관에 없다고 하는 한인회장의 주장은 정말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정말 회장 자격을 갖춘 회장인지 의심이 되네요.
13대 마지막 총회에서 위원 선임 승인이 되었고 위원장과 위원이 구성되어 내규를 만든것으로 알고 있으며, 14대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규를 전달 받아 한인회 보관함에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4대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유수
유수는 사실 조작 해결꾼? 맞습니다.ㅎㅎㅎ
사실을 조작하는 것을 해결하는 해결꾼........
정말 무식의 극치인가....ㅋㅋㅋ
함께좋은세상
정말 무식한 유수님.
내규(법)도 정관(법)의 일종입니다.
어떤 내규든 임원회의 또는 총회에 보고하고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에 대한 권한이 주어질려면 검증된 내규를 인증을 받아 정회원이 알수 있게 정관에 등록하고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적인 내규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공정한 잣대와 판가름을 할 수도 없고  회원들에게 인정 받지 못한 권한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한 독립적인 분쟁조정을 위해선 정관상 절차 로 검증된 회원들이 만든 내규로 판단해야 공정한 조정이 될수있습니다.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지도 모를 사적 내규는 불법이며 사회정의에 어긋납니다.
왜 유수님은 다른 분들을 대신하여 댓글 끝에 대롱 대롱 메달려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유수
정말 무식한 세상님 .
분쟁 조정위원회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한 한인회와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 졌습니다.
위원회의 내규는 총회 승인 이후는 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지 한인회에서 간여 할 사항이 아니며 13대 마지막 총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승인되었으므로 14대에서 내규를 챙겨서 총회 승인및 자료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14대가 직무유기 아닌가요?
함께좋은세상
내무부지시를 인용을 많이 하는데 찾아보니까
"분쟁조정규정(dispute resolution policy)설정과
방법(process) 총회 인준" 라고 명백히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고 "참과 사실"을 인용하세요.
분쟁조정위원회 내규는 총회에서 인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자 법입니다.
교민은 사적인 내규가 있다는것 조차도  본적도, 알지도 못합니다. 한인회는 언제 보냈나요? 며칠전에...
심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전에 내규가 만들어졌으면 한인회 보내는게 순서죠.  급조되지 않고 이미 만들어졌다면 바로 정관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유수님도 며칠전에  받은 내규가 신뢰가 가는가요?
강산유
함께좋은세상님

-내무부지시를 찾아봤다
-한인회는 언제 보냈나요? 며칠전에...
-한인회 먼저 보내는게 순서죠

이런 글로 봐서는 한인회 관계자인 모양인데 그냥 오클랜드한인회라 닉네임하던가 사무국이라 하던가, 이사 누구라 하던가...헛갈리게 하지말고요.

그러게 한인회에서 내규를 챙겼어야지, 안 챙겨놓고 누구 탓하냐고요. 참 말귀 못 알아들으시네. 상식...상식...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횐가에다가 14대 한인회에서 내규 안보내면 보내달라 했어야지유. 분쟁조정위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남탓만 하고 있으니 그게 상식이유?

미처 못챙겼음 지금에라도 얼른 챙겨서 처리하겠다 해야지 뭔 남탓이 이리 많소? 임시총회 정기총회 때 14대한인회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내규 일언반구 안하더만 뭔 남탓이오? 지금에라도 정신차리고 얼릉 챙기시오. 일 쫌 똑바로 하란 말이요
유수
옳은 말씀.
한인회 스스로 무덤만 파는구먼요...........
자기 할 일도 뭔지 모르고 있다가 뒷북치는 한인회.
13대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승인하고 이후 모든것은 14대로 이관한다고 하였으며 14대 신임회장도 그자리에 참석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내무부 지시 찿고 난리 법석을 떠니 언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도 모르고 , 분쟁조정위원회가 효력이 없다는 말을 해대고  정말 한인회 x . OO 못 가리는 구면여.
강산유
함께 사는 세상님

내무부지시를 인용을 많이 하는데 찾아보니까
"분쟁조정규정(dispute resolution policy)설정과
방법(process) 총회 인준" 라고 명백히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놨는데 그거 좀 공개해주소. 대체 어떤 내용인지...
강산유
일요신문 답변을 코포에 올리는 이유는?

1. 관심 좀 주세유
2. 댓글 좀 다세뉴
3. 좋은 글????이니 더많은 사람들이 보시유
4.일요신문엔 자신없어유
5.이도저도 아이고 아무 생각없어유

글 쓴 사람은 뉜지 몰라도 총회도 안가본 사람인가벼. 특별위원회가 총회서 결정됬다고?언제. 무슨 총회서 결정? 꿈에서 혼자 결정했나? 이런 헛소리를 자신있게 올리는 바보가 어딨나. 안가봤음 영상이라도 찾아보든가

2년인지 4년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고 ㅉㅉ 공부 좀 하고 글 올립시다요. 심심한 사람들~~한인회글에 관심좀 표해줍시다 그래야 글 쓰기 전에 공부도 하고 그라재.
jamesdean
정관개정위는 2017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됐는데, 내규가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한인회장의 직무태만 때문이다. 정관상, 한인회장은 “본회의 총괄적 업무를 감독하고(10.3)”, “정관과 내규를 보관, 관리하며(10.4)”라는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의 한인회장은 특위가 내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특위에 독촉해서 받아야 하고, 받은 내규를 총회에서 조속히 승인받아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해야(10.2)”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감사 선임에 올인했으니 정작 해야할 일인 특위의 내규를 챙길 여력이 있었겠는가!
 
내규의 발효싯점은 내규내에 규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분쟁조정위 내규 부칙에 따르면 2017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날 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후에 총회에 보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  .

이처럼 정관에 다 나와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억지를 부리니 한인회장의 정관해석 능력은 물론 정관준수 의지조차 의심스럽다.
jamesdean
전임회장이 위원들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교민추천을 받아 전임회장이 추천된 위원 후보자들을 삼고초려하며 일일이 만나 나서길 꺼려하는 그들을 설득해 위원선임에 동의를 받았고 이를 정기총회에 상정하고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분쟁조정위 설치의 합법성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한인회의 감독을 받는 산하기구가 아니라 정관상 “한인회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위”이며, 만약, 분쟁위원들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위원동의를 거부했을 것이다. 현재의 한인회장은 사실을 왜곡해 전임회장의 노고를 폄훼하지마라. 1년만 지나면 당신도 전임이 된다. 전직으로 예우받을 지 손가락질 받을 지는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을 돌아보고 스스로 판단해 보라.
jamesdean
"특별위원회는 총회의 결정사항"

의장인 한인회장이 임시총회 감사추인 투표결과가 자신이 원했던 결과와 반대로 나오자(부결) 개표후 결과발표도 없이 회장실로 가버렸다가 한참후에 돌아와서는 특위구성해서 투표결과를 재검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폐막해놓고 총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당신이 말하면 그게 다 총회 결정사항이고 법이냐?  도대체 교민 정회원들을  뭘로 아는가~
총회 회의도 한인회장이 평생 한 번도 회의다운 회의를 주재해 보지 않아서 그런지 사회자가 발언자를 지명하지 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발언자를 지명하는 회의는 처음 봤다. 

교민 정회원들은 비현실적으로 엄격한 현재 정관의 탄핵조항을 완화해서 이런 한심한 수준의 회장을 탄핵해서 몰아내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누가 한인회장이 되더라도 교민 정회원과 그들이 동의해 만든 정관을 금과옥조로 받들며 성실히 준수하게 만들어야 한다.
jamesdean
“현 한인회는 정관위반 되지 않았습니다”

“현 한인회는 정관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려고 쓴글 아닌가? 한인회장 명의의 서한 곳곳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조사가 뒤죽박죽, 한글이 서툰 초등학생 수준의 표현이 나열돼 있어 이를 보는 우리 교민들을 너무 창피하게 한다. 글을 쓸 줄 모르면 직접 나서지 말고 글 잘쓰는 사람에게 부탁하라.
jamesdean
“(1) 내규가 없기에 심의할 수 없고 (2) 효력이 없다”

(1) 분쟁조정위는 2017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됐는데, 지금까지 내규를 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것은 한인회장의 직무태만 때문이다. 정관상, 한인회장은 “본회의 총괄적 업무를 감독하고(10.3)”, “정관과 내규를 보관, 관리하며(10.4)”라는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위가 내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특위에 독촉해서 받아야 하고, 받은 내규를 총회에서 조속히 승인받아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해야(10.2)”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감사 선임에 올인했으니 정작 해야할 일인 특위의 내규를 챙길 여력이 있었겠는가! 

(2) 내규의 발효싯점은 내규내에 규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분쟁조정위 내규 부칙에 따르면 2017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후에 총회에 보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처럼 정관에 다 나와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억지를 부리니 한인회장의 정관해석 능력은 물론 정관준수 의지조차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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