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증이 필요하십니까?
Glenfield에 위치한 J & P Law에서 국제 공증 변호사 (Notary Public) 이완상 변호사가 성심껏 도와 드립니다.
1. 서명·선서문·진술서 인증
서명 증인 (witnessing signatures) – 계약서, 위임장, 각종 신청서 등에 서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인증합니다.
선서문·진술서(affidavit, statutory declaration 등) 인증 - 법원 제출용 진술서나, 해외 기관에 제출하는 사실관계 진술서 등에 대해 선서를 받거나 선언을 받고, 그 절차를 인증합니다.
2. 문서 진위나 사본 인증
사본 인증(certified copy) - 여권,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회사 등기부 등 원본을 직접 확인한 뒤,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서의 진정성 인증 (authenticating documents) - 단순히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수준을 넘어, 특정 문서가 실제로 법원, 정부기관, 각급 학교에서 발급된 진짜 문서인지 여부를 확인·인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국제 거래 문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연계
국제 거래 및 상사 문서 - 해외 부동산 매매, 국제 무역 계약, 선하증권이나 환어음 등 상사 문서에 대한 공증도 수행합니다.
아포스티유 (Apostille)·대사관 인증 연계 -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할 문서는 Notary 공증 후, 뉴질랜드 내무부 (DIA)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Notary가 이 절차를 안내 또는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09 441 2422 / 027 276 1919
이메일: paul.lee@jandplaw.com
카톡 ID: nzlws64
사무실 주소: 29A Hatherlow Street, Glenfield, Auckland 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