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를 국선으로 진행하는 한인 변호사, 강 승민

민사를 국선으로 진행하는 한인 변호사, 강 승민

0 개 3,521 김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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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생활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나 난감한 상황이다. 더구나 변호사 비용이 감당이 안되는 저소득 층이라면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이러한 저 소득층 뉴질랜드 사람들을 위해 국선 민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가 있다. 일반 사선 변호사 보다 많은 출장과 비교가 안되는 비용을 벌고 있지만 정말 보람된 하루를 살고 있다. 민사를 국선으로 진행하는 유일한 한인, 강 승민 변호사(Fairbrother Family Law)를 만나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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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선 변호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이하인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을 못해서 사법제도 밖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국선 자격이 있는 사선 변호사들에게, 사선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변호사비용을 대신 내주는 제도이다. 정확한 영어 표현은 <Legal Aid>이고, 정확한 번역은 <법률구조>로 알고 있지만 국선이라는 표현이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서 국선이라고 계속 표현하겠다.


모든 법률 서비스에 국선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민사, 가사, 형사 등 소송에 국한되어 있다. 즉, 집을 사고 팔거나 회사, 트러스트를 만드는 등의 상업적 법률활동은 국선이 안되고, 또한 이민관련도 난민신청이 아닌 일반 비자 신청은 국선이 안된다. 국선 변호의 의뢰인들도 완전 무료는 아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지불(retainer)을 하거나 아니면 큰 금액으로 인보이스가 나오면 바로 지급해야 하는 사선과는 달리, 국선은 미리 내야 하는 비용은 50달러(user charge) 정도이지만 이것도 내년에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승소해서 받는 돈이 생기면 국선에 반드시 되갚아야 하고, 다만 패소하거나 승소했어도 딱히 받는 돈이 없다면 주당 10~30 달러정도 천천히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갚거나 혹은 부분이나 완전 면제신청도 하도록 지원해준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서 그것조차도 못 내게 생기면 완전면제, 부분면제도 있을 수 있다.


국선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만약에 소송에 지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사선으로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비용 일정부분 혹은 경우에 따라 전액 부담을 해야 해서 소송에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선의 경우 패소를 해도 상대방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드물도록 법에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협상이나 소송진행이 가능하다.


민사 국선은 랜덤하게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형사국선과는 다르게 의뢰인이 변호사를 지정해서 그 변호사를 통해 국선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민사 국선 변호사는 아무나 될 수는 없고 최소 1년 6개월의 민사소송 경력과 최소 5개의 다양한 소송 경험이 필요하다. 변호사들이 받는 급여(hourly rate)도 본인의 사선 비용과 비교해도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네이피어 법률회사 소속

현재 소속되어 있는 법률 회사는 네이피어에 있는 법률 회사(Fairbrother Family Law)이다.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다. 본인도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가사소송을 배웠지만 현재는 좀 더 적성에 맞는 일반민사, 재산분할에 좀더  집중하고 있다. 회사 대표변호사는  국선을 적극 권장하는  정말 너무 좋은 분이다. 남편분도 같은 로펌 소속은 아니지만 네이피어에서 MP로도 활동했고 QC인 변호사이다. 그리고 동료 변호사들과 직원 모두 분위기도  좋아서 현재 4년반 이상 근속중이다.



뉴질랜드 원어민 교사, 아내 만나 이민

한국에서 교대를 졸업하고 초등교사로 활동을 했다.  그러던 어느날 뉴질랜드 출신 원어민교사로 한국에 영어를 가르치러 온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부터 원어민교사 담당을 자처하여 근무중에도 종일 붙어있고 거의 매일 퇴근 후에도 데이트를 하는 등 둘 사이가 빠르게 가까워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내는 2년 한정 기간제였고, 처음부터 2년 후에는 한국을 떠나 여기저기 해외여행을 한 후 뉴질랜드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당시 본인의 상황은 그때부터 공익근무 요원으로 군복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결혼 약속을 한 것도 아니어서 그냥 이 상황이 끝이겠구나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출국 일주일 전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이 사람 놓치면 안되겠다 싶어 사랑을 고백을 했다. 결국 아내는 공익요원 근무가 2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한국으로 돌아왔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뉴질랜드 이민까지 이어졌다.



어렵게 졸업한 법대, 사회를 위해 노력

아내의 나라인 뉴질랜드로 이민을 결심하고 도착 2주 후부터 오클랜드 법대공부를 시작했다. 28년 동안 한국에서만 살다가 영어권 국가에서 처음 살게 된 상황에서 영어로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 하지만 좋은 한국분들 인연이 되어 도움을 얻고, 또한 아내의 많은 지원으로 생각보다 성적은 괜찮게 나왔지만 정말 어려운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2015년 법대 2학년 재학 중에는 맹장이 터지고,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집에 불이나고, 또 힘들게 구한 렌트 집에는 도둑이 들어서 정말 힘든 상황도 맞았다. 더욱 심각 했던 상황은 너무 집중하고 다량의 커피 섭취와 수면부족으로 몸에 이상이 왔다. 장학금이 있는 강의를 노려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공황장애로 응급차(St Jones)까지 출동해서 법대 안에서 난리가 된 적도 있었다. 결국 위산역류와 식도염이 심해져서 2년정도는 커피를 입에도 못 대고, 또 누워서 못 자고 앉아서 잤어야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준 모든 여건을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뉴질랜드와 한인 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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