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안락사, 대마초 합법화 당신의 생각은?

국민투표, 안락사, 대마초 합법화 당신의 생각은?

0 개 2,694 김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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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결과, 50%의 찬성이 나오면 절차에 따라 시행 ”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10월로 연기된 뉴질랜드 총선에 국민의 생각을 묻는 두가지의 국민 투표가 포함된다. 하나는 마리화나(대마초)를 기호용으로 합법화하는 것과 두번째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병 말기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락사 법안에 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우리 교민들에게는 생소한 법안일 수도 있지만 이번 투표로 50%의 찬성이 나오면 절차에 따라 시행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안락사(End of Life Choice Act 2019)의 개요

올해 총선거에서는 End of Life Choice Act 2019의 지지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도 진행된다. 국민투표는 제안 또는 안건에 대한 투표이다. 본 법안의 목적은 불치병 환자에게 생명을 종료할 수 있는 의료 지원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환자가 이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락사법안(End of Life Choice Act)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안락사 법안(End of Life Choice Act)은 국민투표 유권자 중 50% 이상이 ‘Yes’(네)에 투표했을 때에만 시행된다. 


조력 자살의 자격 기준은 조력 자살을 요청할 수 있으려면, 환자는 다음의 모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지속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저하되고 있어야 하며 경감시킬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 


법안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을 모두 행할 수 있는 경우, 조력 자살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조력 자살에 대한 정보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 시, 조력 자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득실을 따져볼 수 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든 조력 자살에 대한 결정에 대해 소통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유일한 이유가 정신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거나, 각종 장애가 있기 때문이거나, 고령이기 때문인 사람은 조력 자살을 선택할 수 없다. 의료 종사자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조력 자살을 고려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력 자살을 요청할 때 사전의사결정서(advance directive)를 사용할 수 없다. 사전의사결정서는 환자가 미래에 받고 싶거나 받고 싶지 않은 치료를 미리 결정하여 서명한 진술서이다. End of Life Choice Act 하에서 복지 후견인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전혀 없다. 


  


마리화나(대마초)의 기호용 합법화 

올해 총선거에서는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에 대한 국민투표도 진행된다. 국민투표는 제안 또는 안건에 대한 투표로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상정된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의 지지 여부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국민투표에 상정된 법안에는 의료용 마리화나와 산업용 대마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의료용 마리화나와 대마는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의사의 처방을 받은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은 앞으로도 허용된다. 투표에서 50% 이상이 ‘Yes’(네)를 선택한 경우 국민투표에서 50% 이상이 ‘Yes’(네)에 투표한 경우에도 기호용 마리화나가 곧바로 합법화되지는 않다. 선거 후 들어서는 정부가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을 국회에 발의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과 관련하여 대중의 생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될 것이며 50% 이상 ‘No’(아니요)를 선택한 경우국민투표에서 50% 이상이 ‘No’(아니요)에 투표한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는 현행 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다.


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투표 가능

선거인으로 등록하면, 총선, 지방 선거, 국민투표에서 발언권을 갖게 된다. 선거는 관심있는 사안에 대하여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기회이다. 등록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며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사람이다. 해외 거주자들은 지난 3년간 뉴질랜드에 거주한 적이 있는 뉴질랜드인 그리고 지난 12개월간 뉴질랜드에 거주한 적이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도 가능하다. 일단 17세가 되어야 등록할 수 있으며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등록되어 투표할 수 있다. 등록 방법은 vote.nz를 방문하여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이나 뉴질랜드 여권, 확인된 RealMe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그리고 무료전화 0800 36 76 56에 전화하여 양식 발송 요청 등록이 완료되면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다. 또한 대리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서명은 유권자가 해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도 된다.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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