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에는 때가 없다! 컨베이언서(Conveyancer), 안진홍

배움에는 때가 없다! 컨베이언서(Conveyancer), 안진홍

0 개 4,162 김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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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꿈을 꾸는 동포들이 있다. 중년의 나이로 배움의 열정으로 도전하고 있다. 배움을 통해서 이민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그 배움을 통해 성장해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배움의 도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컨베이언서(Conveyancer), 안진홍 씨를 만나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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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동포 여러분들은 과연 새롭게 시작한 올 한해 자신의 삶을 어떤 색으로 채색할 것인가? 아마 많은 이들에게 가장 많은 계획 중 하나가, 바로 ‘배움’이 아니었을까 싶다. 배움에 과연 빠르고 늦음이 있을까? 많은 이들이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조금만 더 배웠어도, 그 때 공부할 것을’ 하며 배움에 대한 많은 후회를 한다. 하지만 배움에 늦은 때란 존재 하지 않는다. 아직도 배움을 통해 늦깎이 학생이 되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본인도 그 중 한 사람 이다. 

 

 

배움에는 때가 없다

평소 책에 관심이 많았지만 쉰이 넘은 나이에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컨베이언서 (Conveyancer)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현재의 회계사 직업과 관련이 많았다. 컨베이언서 (Conveyancer)는 한국에는 없는 직업 군으로 우리에게는 많이 생소한 직업이다. 뉴질랜드에서 모든 부동산의 각종 정보의 접근 권한과 등기 이전 권한은, 컨베이언서와 변호사에게 있다. 수 년 전부터 뉴질랜드 부동산 붐이 시작되면서 회계사인 본인의 고객들이 렌트, 부동산을 구입하는 회계 고객들이 늘어 나면서, 소득세 세금 신고를 위해 부동산 구입 관련 자료 등을 변호사를 통하여 전달 받아야 하는 절차를 번거로워 하는 고객들을 만나게 되었다. 또한 부동산 매매와 비즈니스 매매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회계사의 조언이 필요 할 때가 있다. 비즈니스를 매매하는 고객들도 매매 과정에서 회계사의 조언을 구하게 되고, 세금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챙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연한 기회에 영연방 국가에는 사무 변호사(Solicitor)와 같은 컨베이언서(Conveyancer)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계사의 업무와 함께 컨베이언서(Conveyancer) 업무를 병행한다면 고객들의 불편함을 많이 줄여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회계사 일과 함께 시작한 공부는 정말 어려웠지만 지난 2017년에 졸업하게 되어 현재 Centinel Law 로펌에 소속, 컨베이언서(Registered Conveyancer)로 근무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컨베이언서 (Conveyancer)

컨베이언서(Conveyancer)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직업이지만, 영국과 호주 등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직업 군이다. 위키피디아 (Wikipedia)는, 컨베이언서를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전문 변호사(specialist lawyer), 네이버 검색에는 부동산 양도 전문 변호사라고 표현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2006년에 기존 Lawyers Act (변호사 법)이, Lawyers and Conveyancers Act (변호사와 컨베이언서 법)으로 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Conveyancers는 별도의 협회가 (New Zealand Society of Conveyancers)있고, 변호사 협회와 동일한 룰과 규정을 만들어 따르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타우랑가 소재 TOI-OHOMAI Institute of Technology 가 유일한 인증 교육 기관으로, 2년 풀 타임, 16개 법률 과목 과정을 (New Zealand Diploma of Coveyancing) 운영하고 있다. 컨베이언서 학과를 졸업하면, 로펌이나 카운실에서 일하면서, 컨베이언서 (Registered Conveyancer)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3년 후에는 Conveyancing Practitioner로 단독 법인이나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다. 법대 졸업생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이다.  내가 공부하던 중에, 젊은 한국 교민들이 과정을 청강하거나, 이 직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아직 교민 사회에는 생소한 직업이지만 교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아내와 가족에게 감사

학과 과정 코스는 16개지만, 실제 배우는 법률 과목 수는, 훨씬 더 많다. 풀 타임으로 공부하게 되면, 과목마다 매 주 클래스 출석과 토론과 과제가 있다. 일과 함께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회계/세무일은 신고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거의 매일 밤을 새웠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한 과목을 마칠 때마다 생기는 자신만의 성취감으로, 50세가 넘어서 시작한 공부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아내의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과정이었다. 

 

 

회계사와 컨베이언서(Conveyancer) 연관성 많아

IRD 나 일반 투자 가이드에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변호사와 회계사의 조언을 권하고 있다. 현재 컨베이언서와 회계사로서, 두 분야의 조언을 같이 해 줄 수 있어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Bright-line test>, 2018년 3월 29일부터는 보유 기간이 5년으로 늘어 났으며, 부동산을 사고 팔때마다 개인 IRD 번호를 보고하고, 뉴질랜드 비영주권자는 거주 국가의 세금 번호와 뉴질랜드 은행 계좌를 제출하게 되는 등, 부동산법과 세법이 계속 변경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양도 소득세법의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부동산법과 세법의 정확한 조언은 필수적이 될 것이다. 개인의 상항과 계획에 따라, 부동산 법과 세법의 맞춤형 조언이 중요한 부분이다. 

 

 

직업을 구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사실 부끄러움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다. 밀알 선교단이나 월드 사랑의 선물 자선 단체를 오랜동안 뒤에서 후원하던 일도 그런 이유이다. 상투적인 말이 되겠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선택과 집중이 (Choice & Concentration)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회계 법인이 C & C 인 이유이다.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순간 순간 작거나 큰 선택을 해야 한다. 그 후에는 선택한 일에 집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 공부를 다시 하고, 일을 시작한다는 두려움이 있긴 했지만, 지금 하는 일에 자긍심을 느끼고 너무도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꿈을 꾸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 하길 기대한다.

 

 

최선을 다해서 사회를 위해 

현재 Registered Conveyancer 일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아마도 Conveyancing Practitioner로서, 개인 로펌 개업을 준비 하고 있다. 성경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는 말씀이 있다. 감사하게도 2002년부터 회계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컨베이언서 학과를 졸업하고, 오클랜드 법대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변호사보다는 현재의 컨베이언서 / 회계사로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지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글, 사진: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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