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es Court Chambers, 소송 및 이민항소 전문 변호사 사무소

Princes Court Chambers, 소송 및 이민항소 전문 변호사 사무소

0 개 8,263 김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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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이민항소 전문 변호사 사무소
Princes Court Chambers는 소송 및 이민항소 전문 변호사 사무소이다. 민사소송, 형법+교통법, 가정법, 고용법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Princes Court Chambers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일하고 있으며 편법을 사용해서는 않고 항상 정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걸로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을 해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정도를 걸어서 쌓인 신뢰는 Princes Court Chambers의 큰 자산이다.

Princes Court Chambers 변호사 사무소는 규모는 작지만 경험과 연륜이 많은 Robert Hesketh 법정변호사, Marshall Bird 이민변호사, 그리고 한국인 성태용 법정변호사가 함께 일하고 있다. Robert Hesketh 법정 변호사는 민사 및 형사 소송분야에서 20년 이상 잔뼈가 굵은 변호사로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인권소송국장(Director of the Office of Human Rights Proceedings)을 10년간 역임한 인권법의 전문가이다. 미국 변호사이기도 한 Marshall Bird 이민변호사는 미국에서 아놀드 슈왈 제너거, 스타워즈 배우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한 바 있으며, 30년 이상 수많은 베트남, 중국 조선족,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지역,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과 이민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법정에서 변호를 해주며 뉴질랜드 정착을 도왔다. 성태용 법정변호사는 호주 변호사자격증과 동시통역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에서 법률/경제 전문관으로 3년 3개월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

사무소를 찾아오는 상당수의 의뢰인들은 에이전트와 변호사 비용으로 많을 돈을 지출하였지만 실망스런 결과를 받은 의뢰인들이다. 대부분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법률을 위반하기 보다는 단지 영어를 잘 못하시기에 에이전트의 잘못된 조언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다. 이런 분들은 이미 각종 상담 비용으로 대부분의 돈을 지출하고 모든 수를 다 사용하신 후 최후의 보루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다. Princes Court Chambers의 변호사들은 며칠에 걸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예전 에이전트가 무심코 지나갔었던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내어 이를 근거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곤 한다. 이런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을 구제할 때 Princes Court Chambers의 변호사들은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법정변호사(Barrister)는 법원에서 변론을 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법정변호사 또한 사무변호사(Solicitor)처럼 법률자문을 주는 일도 하지만, 법정변호사는 법원에 직접 출두하여 변론을 주로 하는 반면에, 사무변호사는 법률 자문이나 사무를 주로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법정변호사는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없으며 로펌이 아닌 Chamber를 구성하여 활동한다. 법정변호사는 소송의 전문가 이기에 일반적으로 사무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정 변론을 법정변호사에게 맡기곤 한다.

Princes Court Chambers 변호사 사무소는 오클랜드 시내 중심에 위치한 Pullman Hotel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방문하기에 편리하며, 언제든지 전화, 이메일,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주소 : Ground Floor, 2 Princes Street, Auckland Central
문의 : Tel +64 9 373-8879, Fax +64 9 366-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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