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Investigation의 Aaron Pascoe 형사와 인터뷰

Criminal Investigation의 Aaron Pascoe 형사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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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오클랜드 시티 경찰서에서 Aaron Pascoe 형사와 Jessica Phuang과의 인터뷰을 가졌다. Aaron은 Criminal Investigation Branch Financial Crime Unit의 Senior 형사이다. Aaron이 요즘 자주 발생하는 금전 피해사례을 설명하였다.
 
첫번째로, 최근 해외송금 피해가 많다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중 PayPal과 Western Union라는 것이 있다.
 
근례에는 해외에서 구인구직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 모집을 한다고 한다. 이 때 임금 지불을 Western Union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때 사기꾼들이 송금 이용방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기을 친다. 
 
피해시 직접 Western Union의  0800 005 253 또는 Crimestoppers의 0800 555 111 or www.crimestoppers-nz.org 신고하면 된다.
 
주의할 점;
1. 요구하지 않은 메일이 도착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저렴할 때
2. 옥션 경쟁에서 당첨되었는데 지불방식이 transfer 방식만 적용 될 때
3. 로또 등에 당첨되었다며 전화로 수수료, 세금 또는 운송료 지불을 먼저 요구 할때
4.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 값 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표로 보내고 차액 송금을 원할 때
5. Western Union에서 돈 수령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말아야 할 일;
1. 누구한테 송금하는지 정보을 확실히 알아둔다
2. 확실하지 않은 상대에게 절대  Tracking number(MTCN) 알려주지 않는다
3. 수상한 번호나 메일이 오면 경찰서에 알린다
4. 링크주소로 접근하지 말고 항상 웹주소, 은행구좌, 회사명 등 디테일은 직접 입력한다
5. 상대의 정보가 갑자기 달라지면 꼭 전화로 먼저 확인한 후 송금한다
6. 구매자의 정보을 다시 물어보거나 하면 바로 답변하지 말고 역으로 확인해 본다
7.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형태로 현금 송금, 카드 정보 또는 은행정보를 원할 때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8. 링크주소는 절대 접속하지 않는다. 사기꾼들은 가짜 웹사이트을 만들어 놓고 링크 할 수 있다
9. 수상한 전화가 걸려 왔을 경우 답변하지 않는다
 
주의] 너무 달콤한 거래의 말은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두번째 사례, 이메일 헤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회사간에 전송되는 인보이스 등을 조작하여 입금 은행구좌를 바꿀 수 있다. 특히 해외 수출입 회사등이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 통상 거래하던 업체가 갑자기 은행구좌 등 데테일이 바뀌면 꼭 확인하고 링크된 것으로 클릭하지 말고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번째 사례, 해외 송금시 일회 제한액, 년간 한정된 송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인이나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구좌번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몇번은 순조롭게 될 수 있어 믿고 송금 할 경우 예금주가 먼저 인출하고 행방을 감춰 버리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민을 원하는 경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한다.
 
네번째 사례, 집 렌트시 가능하면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인과 세입자가 직접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인이 자주 렌트 집을 방문하지 않을 수 있어 렌트 집의 데미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을 드리는 경우 이 때 본드비가 발생한다. 나중에 세입자가 또다른 서브세입자에게 본드비를 지불하지 않고 나 갈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번째 사례, 임금 체불문제이다. 종종 잡오퍼 등의 빌미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고용하는 경우 또는 구직난의 이유로 저임금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한다.
 
제시카가 농담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뼈 있는 말로 어느 업체는 워킹홀리데이 학생을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일주일씩 일을 시키고 마음에 안 든다는 핑계로 해고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며 일년을 공짜로 쓴다고 하니 사실이 아닌 헛소문이길 바란다.

Tel: 302-6400, Fax: 375-4658
Email: jessica.phuang@police.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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